[2025 대선] 지하철 개찰구 안 명함 배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선거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 명함을 뿌렸다.
지난 5월 2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성향 유튜브채널에는 ‘GTX를 기획하고, 착공하여 오늘날의 GTX를 만든 교통혁명의 기수, 김문수! 그 김문수가 GTX를 타고 청년들과 데이트’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영상 속, 김문수 후보는 GTX 승강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5명을 만나 명함을 건넸다.
선거법 60조의3은 예비후보에게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김 후보가 명함을 전달한 장소는 GTX 승강장으로 전철역 개찰구 안에 포함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3일 송영길 예비후보는 경인교대역 개찰구 앞에서 명함 약 5장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8월 18일 대법원이 1심 판결대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다. 사건 당시에는 선거법상 개찰구 바깥에도 예비후보 명함 배포가 금지됐다.
명함 배포 금지 장소가 열차역 개찰구 안으로 획정한 것은 2017년 2월 8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다.
뉴스하다는 선거법 위반 정황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2mKXgoZm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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