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한상훈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지금 우리 시대 과제는 내란 종식과 검찰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입니다. 검찰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으로 나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진 무소불위 검사는 사라집니다.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검사’라는 타이틀을 잃습니다. 공소청 검사도 사실상 법정 내에서만 검사질을 할 수 있습니다.
약 80년간 검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멋대로 수사하고 검찰의 시간에 맞게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고발 사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뉴스하다 창간 정신에는 검찰개혁 등 권력감시가 깃들어 있습니다.
뉴스하다는 창간 첫 해부터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3개 시민단체가 꾸린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에 합류해 활약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감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뉴스하다는 검찰개혁 전 수사·기소권 오남용의 피해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제보자 K는 한상훈 검사를 잊지 못한다. 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스스로 K에게 제안했기 때문이다. K의 사례에서 검찰개혁 정당성이 드러난다.
현직 검사가 재벌 회장 수사 진정서를 제출한 시민에게 ‘재벌 회장을 피진정인에서 빼자’고 회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K는 2018년 8월 1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상훈 검사를 만나 반얀트리 호텔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시공사인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과 시행사 대표, 대주주 등이 모의해 공사대금 94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있다는 진정이었다.
8월 말께 한 검사는 K에게 내사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러 검찰청에 들어오라고 했다.
K는 2018년 9월 4일 진정서를 들고 북부지검 한상훈 검사실로 갔다. 진정서에는 김석준 회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한 검사는 K에게 의아한 얘기를 했다. 피진정인 4명 중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을 빼자고 제안했다. K는 “김 회장이 주범인데 왜 빼자고 하느냐”고 물어봤다.
K는 한 검사가 “북부지검 결재 과정에서, 직원들 중 누군가가 정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 보안 유지를 위해 김 회장을 빼자”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기억했다.
K는 내키지 않았지만 검사 의견을 따라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서 받아들였다. 집에 가서 진정서를 다시 써오려고 하자 한 검사는 “번거로우니까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한 검사는 그 자리에서 진정서 파일을 K로부터 이메일로 받았고 직접 수정했다. K에게 도장을 달라고 해서 고친 진정서에 찍었다.
K는 고쳐 쓴 진정서를 보고 싶었지만 한상훈 검사는 보여주지 않았다. 곧바로 한 검사는 K에게 진정인 조사를 권유했고 K는 시키는대로 했다.
질문 몇 가지가 오간 뒤 받아든 진술조서에는 본인이 하지 않은 말과 질문이 쓰여있었다고 K는 기억했다.
이후 K는 총 7차례 북부지검에 출석했다. 추가로 한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자료를 건네며 사건에 대해 설명해줬다. 이 때문에 K는 수사가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한상훈 검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 신고내역을 비롯해 관련 자료 확보도 해나갔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피진정인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12월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건설사업이 관련 규정과 법리가 복잡하고 전문수사인력이 양성되지 않아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우수 자원을 집중해 건설범죄를 해결할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북부지검이 건설범죄 수사를 전문화하고 관계기관 협업, 건설 관련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보자 K가 북부지검의 문을 두드린 것도 건설범죄를 중점으로 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이 전주지검 쪽으로 이송한 일은 검찰 스스로 불합리함을 인정한 꼴이다.
2019년 10월 이상하게도 사건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 이송됐다. 한상훈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이송 사유는 피진정인 중 한 명이 정읍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후 사건이 다시 북부지검으로 돌아오지만 한 검사가 떠난 뒤였다.
사건은 2020년 2월 윤인식 북부지검 검사에게 또 배당됐다.
K는 3월까지 기다렸지만 진정사건이 수사로 전환되지 않자 당시 김후곤 북부지검장 앞으로 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를 보냈다.
윤 검사가 먼저 진정서를 확인했지만 김 지검장까지 닿지 않았다. K가 윤인식 검사실에 진정서가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2020년 3월 11일.
K는 며칠이 흐른 3월 16일 김후곤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이 윤인식 검사실에 있는 진정서를 확인해달라고 부장검사실에 요청했다.
바로 그날 윤 검사는 사건을 공람종결 했다. 종결 이유는 ‘진정인 K의 추측 진술 이외에 별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K는 멈추지 않고 대검찰청에 2020년 4월 사건 재수사와 수사 검사들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검찰총장에게 한상훈·윤인식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진정한 것.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다.
K가 요구한 감찰과 재수사를, 대검찰청은 북부지검에 한 검사와 윤 검사를 배제하고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북부지검은 노정옥 검사에게 한상훈·윤인식 검사가 엉터리로 수사했는지 등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노 검사는 공람종결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사건을 또 종결했다.
K는 변호사를 선임해 2022년 11월 24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북부지검과 같은 이유로 사건은 각하됐다.
2024년 12월 4일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쌍용건설 하청업체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김석준 회장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각하됐다.
그런데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K는 주장한다.
반얀트리호텔 리모델링공사 인허가를 받은 날이 2008년 5월 16일이고, 해당 공사가 끝나서 사용 승인된 날이 2010년 2월 26일이라는 것이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
법상 리모델링공사 인허가 처리(2008년 5월 16일)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또 공사가 끝나고 받는 사용 승인(2010일 2월 26일) 이후에는 남은 공사는 진행할 수 없다.
2010년 2월 26일 당시 반얀트리호텔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었거나, 잔여 공사가 있었다면 사용 승인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쌍용건설 회계 공시자료상 반얀트리호텔 리모델링공사 기간(공사대금이 집행된 기간)은 2007년 6월 30일부터 2010월 11월 30일까지로 완성 공사금액은 1천378억 원이다.
사용 승인을 받은 2010년 2월 26일 이후에도 쌍용건설 회계 공시자료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
결국 1천378억 원 공사금액은 허위이며 단지 회계 장부에만 계산해 기록한 숫자일 뿐이라고 K는 검찰에서 주장했다.
K는 2008년 5월 16일부터 2010년 2월 26일까지 공사한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공사한 436억 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 942억 원은 실제 공사 없이 회계 장부상에만 써놓은 허위이며 하도급업체를 통해 횡령했다는 게 K의 진술이다.
정황이 이런데도 북부지검, 서부지검, 중앙지검 담당 검사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 혐의 관련해 K의 추측성 주장이라는 이유를 붙여 수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
뉴스하다 제작진은 지난 4일 한상훈 검사실에 한 검사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한 검사는 검사실 직원을 통해 “특별히 기자와 통화할 일은 없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지난 7일 다시 공문을 통해 김석준 회장을 빼고 수사하자고 한 이유, 검찰 식구들이 김 회장 관련 정보를 외부로 흘릴 수 있어 빼자고 말했는지 여부, 윗 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진정서를 임의로 고치고 진정인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했다.
한상훈 검사실은 공문을 수령했으며, 한 검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오지 않았다. 한 검사는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근무 중이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기자 zer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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