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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김문수 전 국힘 대선 후보, 경찰에 불려갔다

[뉴스하다] 장미대선

by 뉴스하다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뉴스하다가 김 전 장관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선거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하다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난 5월 2일 서울 수서역 GTX-A 승강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5명에게 예비후보 명함을 건네는 영상을 포착해 보도했다.


선거법 60조의3은 예비후보에게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전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김 전 장관이 명함을 전달한 장소는 GTX 승강장으로 전철역 개찰구 안이었다. 위법하게 명함을 배포하는 김 후보 모습은 지지자의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송출됐다.


뉴스하다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지난 5월 23일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으로 명함을 배부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서역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시민 일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4089/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41oxrLvQ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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