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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Dec 04. 2023

인천 서구 폐기물 허가, 특정기업 특혜 의혹

폐기물업체 사업계획대로 업무지침 개정

서구 A기업 상근자격자 허위 가능성


인천시 서구가 엉터리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는 사실상 자회사를 만들어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모회사 대표이사가 기술능력 상근 자격자로 등록했지만 서구는 이를 알면서도 두둔했다. 


뉴스하다가 입수한 A기업(자회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을 살펴보면 지난 3월 8일 A기업이 모회사인 B기업으로부터 인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기계적처리전문) 상호명, 대표자, 기술인력 등을 변경 신고했다.


신고내용 중 대표자, 기술인력이 겹친다. B기업 대표이사가 A기업 기술인력(대기환경산업기사)으로 등록돼 있다. 기술인력은 상근이어야 하는데 B기업 대표이사인 C씨가 어떻게 A기업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 기술능력 자격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


수십 년 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계 몸 담은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회사 대표이사가 상근 자격자로 등록한 것은 편법이 분명하다”며 “서구가 A기업에 허가 내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귀띔했다.


인천시의 한 환경직 공무원은 “상근이 필수인 자격자가 상근하지 않는 것은 관할 관청에서 적발 가능하다”며 “관할 관청이 현장점검을 나가면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자 급여대장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전산화가 안됐을때는 기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걸어놓고 하는 일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본 적 없고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때나 발생하는 일이 A·B기업에서 지금도 일어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즉 C씨를 A기업 상근 자격자로 등록해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데도 서구는 A·B기업을 감싼다.


서구 관계자는 “허가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두 회사가 주소지도 같고 대표이사는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며 “C씨는 B기업에 4대 보험 등록도 안 돼 있고 A기업에만 돼 있는데다, 인천 등 타 지역까지 상근 자격자로 등록했나 확인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구, 폐기물 관련 지침 특정기업 맞춤형 개정


인천시 서구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 처리 신고ㆍ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필요한 세부처리기준이다.


 개정 내용은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의 부적정 또는 불승인 처리 요건’으로 그동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승인 등을 제한했으나, 이번에 서구가 ‘단서’를 달아 풀어줬다.


단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뉴스하다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문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문서에는 2023년 10월 서구가 지침을 개정하고 B기업의 사업이 A기업 등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담겨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일정이 상세히 담긴 이 로드맵 가장 상단에는 ‘서구청 폐기물 업무지침 개정’이라는 대목이 있다. 2023년 8월 1일 폐기물 업무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8월 21일 처리기한 연기를 거쳐 10월 13일을 ‘완료예정’ 시점으로 표기했다.


A·B기업은 이 내용 지침을 수정해 틀어막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규 허가를 받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 서구가 업무지침을 개정해주기만 하면 곧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본허가와 가동개시신고까지 진행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지침 개정은 조금 늦어졌지만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변경) 인가는 예상한 시점과 일치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로 A·B기업이 있는 서구 오류동 1524-2번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인가를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 인가했다.


이 인가는 B기업 요구로 진행했고 새로 만든 A기업도 같은 장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변경인가가 자연스럽게 적용된다.


뉴스하다는 지침 개정 전 변경 내용에 대해 서구에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지만, 서구는 “검토 중인 사안이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함구했었다.


해당 지침은 2010년 제정하고 10년 간 개정이 없다가, 2020년에만 3차례 개정됐다. 개정일은 2월 3·24일, 12월 21일이다.


2월3·24일에는 행정 미흡으로 같은 내용을 2번 개정한 것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해당 부지 경계로부터 100m이내 들어올 수 없는 시설(공동주택, 공공수역, 학교 등)을 ‘200m이내’로 완화했다. 또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특히 12월 21일 지침 변경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가 ‘제한한다’로 강화됐다.


지침 변경이 10년만에 이뤄질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고 A·B기업이 먼저 로드맵을 그려 놓은 것이 알려지자, 업계에는 A·B기업이 서구를 압박해 지침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구가 A·B기업에만 혜택을 줘 폐기물 재활용업 신규 허가를 내준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다른 업체에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애초 A·B기업 요구를 서구가 거절하자 A·B기업이 감사를 요청한 뒤 재산권 침해 사유 등으로 압박하자, 서구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구는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감사부서에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0호) 폐지 또는 개정 요구’를 검토한 시기는 지난 8월이다. 


뉴스하다가 입수한 로드맵에서 A기업이 서구에 폐기물 업무지침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한 시기와 일치한다.


 담당부서가 민원에 답변한 날은 8월 21일. 로드맵은 정확히 같은 날짜에 ‘처리기한 연기’라는 내용을 표기했다. 구는 민원 이후 두 달 가량이 지난 10월 18일 자치법규(예규) 정비안 심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뉴스하다는 서구에 “A·B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지침 변경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서구 관계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하다가 “A·B기업 외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난 곳이 있냐”고 묻자 서구 관계자는 “더 있다”며 “인천시에 물어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A·B기업 외에 폐기물과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zero@newstapa.org


<기사확인>

https://newshada.org/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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