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뉴스하다 Jan 04. 2024

검찰 특활비 보도 이후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 강화

공동취재단 7개월 협업 통해 이뤄낸 눈에 띄는 변화

뉴스하다를 포함한 6개 독립·공영언론과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찰 특수활동비 보도 이후,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정부 예산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정부 부처에 배포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지침)’에서 특활비 관련 내용을 기존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에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활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했다.


‘지양한다’를 ‘안 된다’로 바꿔,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활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기재부는 “기존 예산 지침은 다른 비목의 예산을 통해 집행 가능한 경비에 한해서만 특활비로 쓰지 않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전부 특활비로 쓰지 말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정부에 편성된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찰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원 등 감사에서 문제 사항으로 지적받는다.


이에 대해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사실 기존 예산 지침상으로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활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더 명확하게 한 정도라고 본다”며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아닌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은 지난 7개월간 협업 취재를 통해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 검찰 특활비가 검찰총장에 의해 마음대로 집행되는 등 초법·탈법적인 예산 운용 시스템을 집중 폭로했다.


또 검찰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돼 있는 특활비를 검사 등에게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전화 요금에 사용하며,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부 검사들의 ‘쌈짓돈’으로 유용하고 있는 사례 수십 건을 찾아내 보도했다.


그동안 검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을 고발한 공동취재단 보도는 140여 건에 이른다.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1393/

# 뉴스하다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 없이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정기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 정기후원과 상시후원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ihappynanum.com/Nanum/B/5XHUZ07UV0


작가의 이전글 [뉴스하다]검찰, 내부행사 핑계로 업무추진비 파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