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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Jan 16. 2024

시민단체들, 검찰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의혹 고발

공소시효 4개월 앞두고 고발장 제출

5개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 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4개월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전국 59개 검찰청의 검사 특활비 자료 폐기와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


시민단체들은 2017년 상반기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각 검찰청에서 법이 정한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활비 관련 기록을 무단 폐기(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가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된다고 봤다.


지난해 뉴스하다 등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2017년 당시 전국 65개 검찰청 가운데 6곳을 제외하고 최소 59개 검찰청에서 2017년 전체 또는 일부 특활비 기록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해 왔고, 국민 5만 명 서명을 받아 청원까지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는 특별검사 도입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검찰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폐기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청별로 특활비 자료 폐기 관련 공소시효가 4~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만약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이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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