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오ㆍ남용했다고 판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3개 시민단체는 “현직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오ㆍ남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특검 도입을 기다릴 수만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활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한 뒤 퇴직한 검찰공무원이 공익 제보해, 이원석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께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천안지청 민원실에 특활비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 원 이상 특활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으로 특활비가 뿌려진 것”이라며 “이는 제보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은 수사 부서가 아닙니다. 설사 민원실 업무 일부가 수사ㆍ정보수집과 관련이 있다 치더라도,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ㆍ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사건 수사에는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의적으로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뿌린 것은 특활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또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에 동시에 뿌린 것은 특활비 사용방식에 관해서도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를 뿌린)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그리고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국가정보원장 특활비 횡령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따르면, 특활비를 그 용도와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1년 1월 14일 선고(2019노2678 판결)한 사건에 따르면 이는 위탁의 취지 및 위탁자 의사에 반해 위탁자인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국고손실죄도 성립한다는 것이 3개 시민단체의 공동 주장입니다.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정리 이창호 홍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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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이원석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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