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하고 운전자가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풀러스(Poolus)라는 앱을 아시나요?
풀러스는 일부 시간만 선택하여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이번 달 6일부터 출근시간 4시간과 퇴근시간 4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날인 7일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의 취지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바로 풀러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되어 있는 유상운송 알선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 하였습니다.
“경직된 법 해석만 하다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뒤처지게 될 것”
vs
“세금 다 내는 택시만 죽으라는 것이냐”
이번 사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면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풀러스의 사업이 이 규정에 위반한 것일 경우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법 제90조 제8호).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하에서 법문의 요건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출퇴근’
대법원은 ‘출퇴근’에 관하여 주거지에서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출퇴근’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그렇다면 운전자만 출퇴근 중이면 될까요? 아니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출퇴근 중이어야 할까요? 법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법의 취지는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모든 유상 운송행위를 금지하되 출퇴근 경료가 비슷한 사람들이 기름값 등을 모아 한 대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출퇴근 중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퇴근 ‘때’
과연 출퇴근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출퇴근 시간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풀러스가 유상운송 알선혐의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지 않은 한 적어도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운전자와 탑승자의 주거지와 회사 위치를 입력받은 후 각 위치의 수시 변경을 제한할 것(주거지 수시 변경으로 출퇴근 요건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둘째, 운전자가 자신의 목적지(회사, 거주지)까지 남은 잔여 거리 이상을 새롭게 이동하여 탑승자를 태우는 것을 제한할 것(출퇴근 도중 처음 탑승자를 내려준 후 목적지보다 멀리 이동하여 새로운 탑승자를 태우는 것을 ‘출퇴근 때’라고 보기는 어려움)
셋째, 탑승자가 출근 방향(집에서 회사), 퇴근 방향(회사에서 집)과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탑승을 제한할 것(탑승자의 출퇴근 요건 충족을 위하여)
넷째, 운전자와 탑승자가 하루에 한 번 회사 인근에 도착, 집 인근에 도착하면 새로운 운행을 제한할 것(출퇴근은 하루에 한번이며, 외근은 출퇴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들은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풀러스가 위와 같은 제한 이상을 준수하고 있다면 유상운송 알선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풀러스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운전자에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카풀 명목의 유상 운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있다면 현행법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카풀 앱인 풀러스(Poolus) 수사 뉴스를 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카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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