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의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에 이어 1년여 만에 강진이 발생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진도 2.0 대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 보상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 보험으로 지진 보상받을 수 있나?
지진으로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 실손 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자연재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파손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은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화재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포항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경우 주택 보상 가능
포항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경우 주택 파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주택의 소파(小破)·반파(半破)·전파(全破) 파손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파(小破):
실제 거주하는 사람(세입자 또는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금액 지급. 단 이축, 개축을 원할 경우 전파 기준으로 지원
반파(半破)·전파(全破):
- 소유자: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는 지원, 7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30% 지원, 60% 융자, 10% 자기부담
-세입자: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지진으로 도로가 갈라져 자동차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 못 받나?
우리 대법원은 도로에 관하여 "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이외의 상황 예를 들면 심한 지진이나...의 상황에서까지도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경우까지도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1530 판결)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지진과 같은 정도의 자연재해에서는 도로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위험 지역은 건물에 지진특약 가입해야
자동차는 지진 피해 보상 받을 방법 없어
오늘은 포항 지진 뉴스를 통하여 지진에 따른 보험 보상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지원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면책 공고]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