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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Dec 26. 2017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자, 피해자 부모 유의사항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폭력 사건 등이 많아지는 영향도 있지만 어른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점점 학폭위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 사항은 물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학년이 올라갈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진: freequration

보통 가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행동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폭위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일 때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심의 대상인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아이들이 집 밖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폭행, 따돌림 등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장은 피해자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폭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학생 부모님은 문제 발생시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개최 전에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 부모와의 합의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학폭위의 심의 절차 등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철저한 사실 관계 검토와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미래와 교육을 고민한 후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이러한 학폭위 절차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반성과 합의에 주력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정한 후에는 자기 나름의 충분한 사과 표시와 상대방의 용서의 뜻이 기재된 합의서는 당연히 다른 무게를 가질 수 있으며, 단순히 구두로 미안하다고 한 것과 반성문 제출,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의 반성 노력 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니 학폭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부모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면 아이의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학폭위는 조치에 대한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그밖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폭넓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일방적인 조치를 결정하기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며 학폭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 피해학생 부모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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