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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Feb 22. 2018

사무장 병원 가담 의사, 처벌 수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뿌리뽑는다"... 전국 210곳 조사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상 병원을 개원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사무장과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87조에 의하여 의료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이와 별도로 사기죄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 pixabay


이번 검강보험공단의 단속 강화는 문재인 케어에 대비한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허위 청구로 진료비가 새어 나간다면 문재인 케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지만, 의사가 여러 사정으로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일을 했을 경우 고용된 사실만으로도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될 수 있고, 진료비 허위 청구에 가담하였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 및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면 피의자로 특정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가담한 의사에 대한 처벌 및 관련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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