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관람객 아니라면 천은사 입장료 내지 않고 통과해도 무방
대법원 2013년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일괄 징수 위법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년 천은사 자연공원법상 입장료 징수 위법 판결
검찰이 천은사 입장료 계속 징수 문제에 대해 사기, 일반교통방해, 공갈, 유료도로법위반, 사도법위반 수사해야
해마다 단풍철이 되면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리산 천은사, 설악산 신흥사를 비롯하여 몇몇 사찰이 입장료를 징수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은사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3년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지리산 탐방객에게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천은사는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하여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자연공원법의 공원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명목으로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천은사는 "문화재 관람료 또는 공원 문화유산 지구 입장료 강제 징수 등의 이유로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읭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1 심 판결을 유지하여 역시 관람료나 입장료 명목으로 일괄 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은사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판결 후에도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없다"라며 여전히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입장료 1,600원을 돌려받자고 모두 소송할 수도 없고 해묵은 이 문제 과연 법적으로 해결책이 없을까요? (문화재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찰의 입장도 있을 것이나 이 글에서는 정책적 고려를 제외하고 현행법으로만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29000499
도로에 차단기 설치한 경우
사찰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받을 경우 앞서 설명드린 민사 재판 말고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차단기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자연공원법상 입장료 징수규정이 교통 방해 정당한 이유?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일률적으로 관람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수차례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적법한 관람료 징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사찰측의 도로만 이용하는 자와 관람객을 구별할 수 없어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관람지역에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단 일괄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다음 소정의 시간 내에 관람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환불하는 방법 등 보다 합리적으로 단순 도로 이용자와 문화재 관람자를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고 사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찰에서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멀리서나마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도 "설령 문화재 일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일 뿐이므로 관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료도로법, 사도법 통행료 징수규정이 교통 방해 근거?
도로가 사찰 사유지라면 달라질까요?
도로 토지의 소유자는 유료도로법이나 사도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모두 시장 등에게 사전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찰은 관람료라고 하지만 관람객이 아닌 등산객에게는 사실상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로 통행료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유료도로법 위반이나 사도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
도로를 차단하지는 않고 도로 옆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차량, 사람을 불러 세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객이 아니라면 관람료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벙법입니다.
관람객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
차단기는 없으나 직원이 길을 막는 경우
사찰 직원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을 경우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경우와 같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찰 직원이 길을 막는 것에 더하여 위협을 가하면서 관람료나 입장료를 강요할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교통방해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갈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수차례 관람객이 아닌 자에게 관람료나 입장료 강제 징수는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으니 법을 몰라 실수로 돈을 받았다는 변명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 판결로 해결 안 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야
검찰은 2007년 8월 국립공원시민연대 등이 천은사 측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과 관람객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2013년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 2015년 자연공원법상 입장료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마치 자연공원법상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또는 국민공원관리공단이 돈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2007년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수차례의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다시 한 번 검찰에서 사기, 일반교통방해죄, 공갈죄, 유료도로법위반죄, 사도법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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