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주요 혐의 모두 인정된다면 징역 3년 내지 4년, 음란물 유포 수익 몰수 예상
재벌 회장 갑질 범죄에서 실형 살거나, 회사 큰 타격 입은 경우 발견하기 어려워
갑질 범죄 근절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확대 필요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몰카 촬영 동영상 등 불법 성범죄 영상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양진호의 여러 가지 폭행과 직원에 대한 갑질이 보도되었는데요, 자신이 돈이 많고 권력자들과 친하니 일반인은 마음대로 폭행해도 된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진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동안의 많은 재벌 회장 갑질 사례에서 재벌회장 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갑질 범죄 막을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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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는 피해자인 전 직원이 회사 게시판에 '양진호1' 등의 아이디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며 전 직원을 자신의 회사로 불렀습니다. 양진호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 직원 뺨을 두 번, 머리를 한 번 때렸고 이 과정을 다른 직원을 시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도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트라우마가 생겨 섬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진호의 폭행 정도는 그의 지위나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상해를 입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상해죄보다 폭행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 교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양진호는 2013년 12월 모 교수를 부인이 내연남으로 의심해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동생 양 모 씨와 여러 지인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성남지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유포(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진호는 웹하드 1위, 3위 업체인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소유하며 몰카 등 불법 성범죄 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파일은 저작자에게 다운로드 수익의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불법 성범죄 영상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료를 지급할 저작권자가 없습니다. 양진호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콘텐츠보다 불법 성범죄 영상 유통이 훨씬 고수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양진호는 웹하드 운영 수익으로 천억 원대의 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몰카 등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였다면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이룬 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 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통하였을 경우)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음란물 유포 방조의 경우 1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다수의 피해자들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웹하드 업체의 방조가 없으면 사실상 음란물이 대량 유포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닭을 죽이라고 강요, 염색 강요 등: 동물보호법위반, 강요죄?
양진호는 직원들에게 뜨거운 음식을 자신보다 빨리 먹도록 강요하고, 직원들을 미용실로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염색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양진호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갑질임에 분명하지만 법적으로는 양진호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어서 지시에 따랐다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닭은 신경체계가 발달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오락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진호는 삼계탕을 먹겠다며 닭 2마리를 활로 쏘게 하고 긴 칼로 베게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상 선고 형랑: 징역 3년~4년, 음란물 유포 범죄 수익금 몰수
위 각 혐의들의 인정 여부, 양진호의 전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음란물의 양, 음란물 유통 방조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에 의하여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양진호가 전 직원과 모 교수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략 징역 3년 내지 4년에 음란물 유포에 따른 범죄수익금 몰수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형량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형량도 전 직원의 폭행 건만 있었다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양진호의 경우 음란물 유포 방조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가 같이 수사되고 있으니 가능한 형량입니다. 천억 원대의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양진호는 실형 몇 년 살다 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음란물 유포 수익금이라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재벌 회장들의 폭행 사건으로 대표되는 갑질 범죄를 계속되고 있고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재벌 회장' 등의 지위가 여론의 주목을 받지만 그때뿐이고 법률상으로는 단순한 '폭행'으로 처리되어 가벼운 처벌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래 표와 같이 실형을 산 사람이 거의 없고 회사에도 큰 타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형 산 사람 없고 회사 망한 경우 없어
재벌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는 현실적인 권력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가족과 생계를 생각하여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도 직장 상사가 아니면 그냥 맞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고 폭행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했다는 심한 자괴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구조 하에서의 폭행 등 갑질 범죄를 일반인들 사이의 폭행과 같이 보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확대해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사장)의 근로자 폭행을 무조건 금지하며 위반 시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근로기준법은 사장이 아닌 부사장, 이사, 부장 등 다른 상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 강요 등 폭행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백이 있으며 폭행보다 중한 결과의 범죄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계속되는 갑질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주체를 사용자가 아닌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있는 자로 확대하고 폭행 외 모욕, 강요, 상해 등에 대해서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잠시 이슈가 되었다가 잊히고 다시 갑질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