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야생동물 사육 합법화가 이뤄져,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야생동물 시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미얀마는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에서 불법 야생동물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 국경에 접해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밀거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산림청은 최근 자국 내 사설 동물원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90종 야생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미얀마 내 동물원은 면허를 받아 호랑이, 천산갑, 코끼리, 강거두고래(Ayeyarwady Dolphin), 시아메스악어, 여러 종 대머리독수리 등을 사육하고 식용이나 약재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허용된 90종 야생동물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위급(CR)종 혹은 위험(EN)종으로 분류된 생물도 20종 이상 포함됐다. 두 분류에 속한 종은 당장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 절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미얀마 산림청 측은 해당 조치가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사육을 줄일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야생동물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생할 공급을 양성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제 동물보호단체 WWF는 성명서를 내, 합법 사육이 장기적으로 야생동물 보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사육 허용이 야생동물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야생동물 시장 수요를 크게 늘린다며 미얀마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동물보호단체 판테라(Panthera) 존 굿리치(John Goodrich)도 정부가 야생동물 사육을 허용해 밀렵꾼이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세탁’할 방법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등은 미얀마 정부가 불법 야생동물 시장을 단속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얀마가 이미 자국 생물종을 많이 잃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