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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Dec 28. 2017

지단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 가능여부 법령검토

지단에 의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1. 법률적 검토


 1)일반적 원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 제1항)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밖의 「하수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시행령 제46조제1항)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3)  

  

2)역세권 및 사전협상 대상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해당 구역 밖의 관한 시․군․구에 지정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제13호    

 그러나, 이 경우는 시행령 제4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45조 제2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 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다.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역세권 등”을 말하고 있다.    

  또한,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규모 이전적지 사전협상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위 2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당해 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2. 검토배경


2017년 5월부터 지단계획수립지침을 제정중에 있다. 지침제정 검토과정에 허용용적률을 도입하여 도시가 추구하는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논의과정에서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종상향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노후화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허용용적률과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결합 인센티브 제도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현행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지만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랑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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