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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Dec 29. 2017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2017.12.29)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18.4.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ㆍ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하고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확대(제21조제2항제4호다목)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의 대상에 시ㆍ도지사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용도지구 종류의 통ㆍ폐합 및 세분화(제31조제1항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미관지구ㆍ경관지구가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ㆍ보존지구가 통합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ㆍ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는 등 세부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    


  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가능 지역 및 지정기준 규정(제31조제6항, 제31조제7항 신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정함.    


  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3. 경관지구


가. 종류 (영제31조)

 - 개정전 :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 개정후 :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나. 경관지구 개념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하여 개정전보다 더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폐지된 미관지구의 개념을 포함하기 위하여 재정립한 것으로 추측된다.)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신설함


 국토계획법 개정(2017. 4. 18) 부칙에 의하면 미관지구 경과조치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2018년 4월 19일부터는 미관지구가 자동으로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영제72조)

 - 개정전과 큰 변화는 없으나 2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을 따로 정하도록 추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예외 인정

 - 건폐율, 용적률,높이, 최대너비, 색채, 대지안의 조경 :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도시관리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1)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조례내용중 일부에 한정

  2) 조례로 경관형성이 어려운 경우 : 규모 및 형태, 건축설비 등


라. 보호지구 개념(법제37조제1항제5호 , 영제31조제1항)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여기에서 중요시설물은 "항만, 공항, 공용시설물(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복합용도지구 신설 및 건축제한(영제31조제7항 및 제81조)


바.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 (영제56조의3)


사.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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