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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Jan 05. 2018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17.12.29/18.4.8)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9호(2018.1.4)

1. 2017년 12월 29일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가목(3)항의 개정(신설)     


□ 개정취지    

ㅇ 지자체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예규, 훈령, 고시 등)이 아닌 조례로 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2017.12.29. 개정공포, 2018.6.30.시행)     

  * 기존에는 지침 3-2-6(3)에서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내용 및 향후계획    

 ㅇ 개정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2.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현행과 같음)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ㅇ 향후계획    

 - 지침 3-2-6(3)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2018.6.30.)에 맞춰 지침의 해당 규정을 삭제할 계획


□ 조치사항    


 ㅇ 지침 3-2-6(3)은 현재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예규, 훈령, 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는“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지침에서 삭제되면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은 조례로만 정할 수 있게 됨    


 ㅇ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동 기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8.6.30.까지 조례로 해당 내용을 정하는 조치가 필요함    


 ※ 위 사항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를 반드시 마련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임(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7-0228, 2017.9.14 참고)   



************

 현행법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동 사업이 지역적 특성과 토지의 이용방향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계획적 개발사업이므로 허용 여부를 중복 심의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임.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단지실시계획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음.


2. 2018년 4월 18일 개정사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89호  2018. 4. 18)



□ 조치사항    

 ㅇ 현재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예규, 훈령, 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는“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의 근거가 되는 지침 3-2-6(3)이 2018.6.30일부로 삭제되므로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은 조례로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따라서“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등을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동 기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해당 내용을 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아울러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내용은 행정명령(예규, 훈령, 고시 등)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자체 행정명령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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