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파업조차 불편해 하는 나라..
1. 파업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노동자가 기업을 협박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납니다.
경제 기사에 자주 나오는 파업은 악마 같은 노동자의 몽니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는 환경 개선은 많은 경우 급여와 처우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정의 이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물론, 회사 측에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것은 사측의 이윤을 노동자에게 나눠달라는 요구를 인도적으로 응해 줄 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조치가 없다면, 회사는 운영에 있어서 법적으로 잘 못한 것이 없으니 급여나 처우에 관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는 회사의 처우와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노동자가 모여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행동도 불법은 아닙니다.
단결하는 권리.
단체로 회사와 이야기할 권리
모인 단체가 활동하여 실력(강제력이나 무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행동하는 권리.
이것이 헌법 33조에 보장하는 노동 3권입니다.
그런데 왜 노동자가 모여서 실력을 행사할 때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노동자가 모여서 실력 행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96개의 조항과 40여 개의 부칙을 어기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지켜서 실력을 행사한다면 아무런 강제력이나 무력을 보여줄 수 없으니 파업은 웬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은 정했지만,
96개 조항을 지켜서 실력을 행사해라.
법적이고 평화로운 교섭은 사측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그런 교섭을 들어준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의 파업 중에 가장 손쉬운 대응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법을 모두 준수했는지를 법적으로 고소하여 불법으로 만들어서 쟁의를 무력화하는 것이죠. 가장 흔한 것이 노동쟁의 참여자의 범위입니다. 노동쟁의의 권한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쟁의를 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다행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파업이 ‘웬만하면 합법’인 사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노란 봉투법) 운동이 그것이죠. ‘손배 면책’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업의 손해배상 면책을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노란 봉투법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쌍용자동차 파업, 하청노동자의 파업, 화물기사의 파업 등 노동자가 생계와 목숨을 걸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쟁의는 서양의 열강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불법 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일은 없습니다.
서양 열강들의 노조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파업은 한없이 무력한 노동쟁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