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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 읽어줘 11.1 수

김범수 죽이기

잘 못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뭔가 법원의 조준 사격의 느낌이 드는 김범수 조지기.


1. 카카오의 분식회계

삼성의 분식회계 vs 카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된다.

분식회계는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기입니다.

카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식회계'를 문제 삼는 법원의 태도입니다.

관련자가 구속된 장부사기(분식회계)로 합병을 하고, 이로 인해 외국계 펀드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기까지 하는데, 삼성의 장부사기(분식회계)는 여전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값이 싼 제일모직이 훨씬 비싼 삼성물산(삼성의 중심)을 갖기 위해

제일모직을 비싸게 보이기 위한 삼성의 분식회계 사건.


제일모직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싸게 평가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도록 도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3년 2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투자자를 장부로 속이는 '분식회계'란 그런 죄입니다.

힘이 있으면 무죄, 힘없으면 유죄.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박근혜가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홍완선)에게 불합리한 합병에 찬성하도록 조용하면서, 문형표와 홍완선은 구속이 되고 '엘리엇'에서 1300억을 배상하게 되었었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형 확정

'삼성물산 합병'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정

 

분식회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재벌이면 제대로 처벌을 받는 일이 드물어요. 

대우의 김우중의 분식회계 김우중 감독의 '세계 최대 41조 회계 조작' 사건

하지만, 68개월을 도피한 김우중은 고령이라 10년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풍요롭게 살다가 죽었다.

김우중 前 대우회장, 징역 10년·추징금 21조 - 서울특별시

김우중이 남기고 간 '추징금 18조 원'은 누가 갚을까


물론 현대도 분식 회계 현대건설 분식회계 3년간 8827억 원...

처벌은 32억 현대건설 '엉터리 회계'로 32억 원 과징금 : 경제일반

장부사기인 분식회계를 가볍게 보이는 '엉터리 회계'로 표현하기도 하는군요. 

삼성도 하고, 김우중도 하고, 현대도 하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장부사기(분식회계)입니다.

크게 처벌하지 않는 중대범죄 분식회계도 카카오에게서 찾고 있는 검찰입니다.


2. 카카오의 시세조정.

김범수가 시세 조정을 했다면 김범수가 이익을 봐야 하는데,

김범수는 도이치모터스처럼 개인의 계좌에서 수익을 챙긴 주가조작범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계획한 이익을 얻지 못해서 집행유예였는데,

김범수는 어떤 수익을 봐서 주가조작이 된 것일까요? 


우선 SM에서 '이수만 VS  경영진' 간의 지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30%의 지분이 목표입니다.


경영진은 카카오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카카오에게 지분을 팔면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30%을 확보하려고 했고,

하이브는 이수만 지원을 위해 이수만의 것(약 4,200억 원 주당 12만 원, SM 지분 14.8%)을 블록딜로 사고, 시장에서 추가로 공개매수를 통해서 30%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블록딜 : 살사람과 팔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단 둘이 거래함.
공개매수 : 날짜를 정해서 특정 가격에 사겠다고 공개하면, 팔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 거래.

그런데,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계획한 날짜(23년 3월 1일) 전에 주가가 12만 원 위로 올라가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신청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김범수의 시세 조정은 이 과정을 카카오가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카카오도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15만 원에 공개매수를 진행(23년 3월 27일)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그들보다 SM을 더 비싸게 사려는 카카오에게 경영권을 넘겼으니, 사실 하이브가 제시하는 12만 원보다 시세를 높였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시세 조정을 했다면, 하이브의 포기 이후 12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했다면 시세 조정의 의미가 있겠지만, 카카오는 하이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공개매수를 했고, 하이브도 공개매수에 신청하여 가진 주식의 44%를 15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하이브 '15만 원 공개매수' 참여... 12만 원에 산 '이수만 지분' 판다


하이브는 대략 380만 주 중 44% 170만 주를 15만 원에 팔면서, 시세 차익이 510억 원입니다. 남은 주식은 210만 주의 처분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SM, 하이브에 팔았던 'SM브랜드마케팅' 주식 539억 원에 인수 기사에서 하이브는 약 32만 주를 539억에 팔았습니다. 약 17만 원 정도 계산이 되니, 이것도 하이브의 시세 차이가 100억 원입니다. 


물론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도록 카카오가 시세조정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해서 집행유예라던 법원이 이 번에 카카오의 시세조정을 강하게 지켜본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합병으로 급등한 것은 에스엠과 하이브인데, 이후로 추락하는 카카오가 시세조정을 했답니다.

경영을 위한 전쟁이었겠지만, 글쎄요.. 


저 기간동안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정당하지 못 한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봤다면, 누구의 잘 못이든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 거래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면,

이익을 본 사람들도 정당하지 않은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카카오의 시세 조정과 분식회계
투자자의 손실로 이익을 본 사람은
모두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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