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무죄.
제일모직의 주인 이재용.
비싼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삼성물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치면 삼성물산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삼성물산(래미안아파트 짓고 파는 회사)이 너무 비싸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인이 되려면 상속세만큼 돈이 들었죠.
그래서, 더 싸게 합병을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삼상물산을 똥값으로 평가하고
삼성물산 대주주(국민연금)의 불법적 동의를 구해서 제일모직과 합쳐버렸어요.
다행히도 이 불법적 행위는 ’국정농단‘ 중 하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가능하도록
불법적 개입을 한
박근혜 유죄
불법적인 조작을 한 문형표, 홍완선은 유죄가 나오고
이를 종용한 박근혜는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에 투자한 ‘엘리엇 펀드’에게 정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했죠.
불법적 합병 과정은 유죄.
합병의 목적은 무죄.
그런데, 이 합병의 목적인 이재용의 삼섬물산 승계는 무죄가 나왔어요.
우리 회장님은 합병의 이익을 얻었지만,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유죄지만,
조작의 의도가 없었던 22억 수익자가 무죄인 것과 같습니다.
아? 이건 조사도 안 할 정도로 순수하지??
불법은 문제지만 그 수익자의 ‘의도’가 선하면 무죄인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자기 이익을 위해
불법을 할 수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