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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매매 후 미등기??

아파트를 샀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신의 아파트를 사전에 정한 타인에게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가격만 부풀린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세가 오른 듯한 착시를 만들어서
내 아파트를 비싸게 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만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은 잔금이 완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합니다.


실제로 거래를 하면 수천만 원의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투기꾼끼리 거래를 만들기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양도세나 취등록세 없이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소액의 계약금으로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등기를 무기한 미루면 소유권이 변하지 않아서 세금이 나오지 않고,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상승 가격 거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등기가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승 가격의 거래 후 미등기는 시세 조정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23년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미등기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도
미등기인 상태가 20%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도
10% 가까이는 미등기 상태


아파트 가격에 투기꾼들이 허위로 가격이 비싸 보이도록 실거래가 시스템을 조정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중앙일보 23년 7월 기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598#home)에 따르면 21~22년에 경기지역에서는 미등기후 최고가에서 취소한 경우도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집 값 띄우기 꼼수..??' 계약 후 미등기 서울에만 900건 -2023년 11월 24일 기사


지금은 ‘매매 후 미등기’가 사라졌을까?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자료

작년 8월 26일에 계약한 동탄의 모 아파트는 유사 가격에 비해서 조금 높은 20억에 거래가 되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미등기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에 유사 물건이 21억으로 상향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8월에 미등기 된 가격이
9월의 가격을 만든 것일까?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유사 물건이 2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십억짜리 집이면 당장 등기를 하는 우리와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22억 매매가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이 거래는 취소되지 않고 실제 등기가 될까요?


돈을 들이지 않고 실거래가만 올리는 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려 실거래가를 말하는 상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가격 등기가 된 건가요?

                    

등기된 가격만이

진짜 거래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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