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위헌적 요소 더 심각해"

법사위 수정안, 과방위 대안보다 후퇴...

by 이영일
IE003559036_STD.jpg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해당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는 효과보다는 언론 감시 기능 위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는 지난 10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안을 처리했고, 18일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이를 다시 수정 의결했다(관련 기사: "권력자 비판도 허위보도로 몰릴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https://omn.kr/2gcp6).


하지만 참여연대는 법사위 수정안이 과방위 대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수정안에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모두 공익을 해할 경우 유통 금지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의 사실적 명예훼손 규정 일부 유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 백지화 ▲혐오·차별적 표현 범위 축소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허위 표현도 사회적·시대적 맥락에 따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만으로는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44조의 7의 2항은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 유통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이를 2010년 헌재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금지한 규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금지되는 표현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국민이 자기검열을 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 본질을 훼손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수정안은 과방위 대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개인 사생활 관련 사실적 명예훼손죄 일부를 유지하고, 친고죄 도입을 백지화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 보도 등에서 권력자가 법적 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의 위기다.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https://omn.kr/2gg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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