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 국가 책임 아래 제도화해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국회 간담회... 청소년지도자법 제정 촉구

by 이영일
KakaoTalk_20251225_100824773_01.jpg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청소년지도자의 노동 조건과 전문성이 정부 정책과 법·제도 안에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소년정책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노동 조건과 전문성이 정부 정책과 법·제도 안에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등 유사 공공·복지 분야 종사자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처우개선의 근거를 마련해 온 것과 달리, 청소년지도자는 정책 수행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담회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등 범청소년계 주요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청소년지도자란 보통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교사와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청소년정책 집행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면에서 홀대를 받아왔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전환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청소년지도자가 국가가 책임지고 처우개선을 추진해야 할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핵심이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는 24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법을 통해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고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호봉 기준, 경력 인정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청소년지도자는 자격 제도만 존재하고 처우를 규정 또는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동일한 공공 위탁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급여 수준과 경력 인정, 근무 조건이 기관별·지역별로 크게 달라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IE003563856_STD.jpg ▲13년 3개월 근무한 한 청소년수련관 팀장급 급여명세서 사례 ⓒ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IE003563859_STD.jpg ▲청소년지도자법 세부구성(안) ⓒ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자는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 인력이라는 점에서는 위치가 비슷하다. 하지만 청소년지도자는 사회복지사와 비교해 월 30만 원에서 50만원 이상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청소년지도자들은 주장한다.


이 여파로 상당수가 기간제나 위탁 구조 속에서 고용 불안을 겪고 있어 장기 근속이 어렵고 전문성이 축적되기 전에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계의 오래된 지적이다. 또 청소년지도자의 인건비와 처우는 기초자치단체나 운영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청소년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인건비 체계를 요구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문제는 수년 전부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으로는 무관심에 가까웠다고 봐도 무방하다. 권일남 교수는 "문제의 책임이 개별 시설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으로 분산되면서 국가 차원의 기준과 책임 주체는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지침이나 권고 수준의 논의만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 학교밖청소년 지원 종사자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인건비와 경력 인정 기준을 국가 책임 아래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간담회에 참가한 김민찬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정책기획위원장도 "청소년지도자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핵심 과제로 빠른 법 제정이 되야 관련 정책 수립, 조례 제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추진 여부 검토가 아니라 법안 제정 방안 수립 진행 구체적 단계를 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허미경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부회장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 환경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뿐더러 고도의 전문성에 비해 낮은 처우, 고용 불안정성 실태로 인한 이직률 심화, 특수 직무 환경에 대한 미흡한 보상, 직무안정성 향상을 위한 법적 장치 전무, 보수 결정 기준 표준화 및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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