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인 군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 대신 확인서 제출
군사재판 방청인에게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확인서를 제출받고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같은 인권위 의견은 시민단체 활동가 A씨가 2024년 5월 군사법원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려고 할 때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고 또 군사법원이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기인한다.
또 부대 출입 절차 지연 때문에 군사재판도 방청 못한 것은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등이 침해당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당시 군사경찰 병사 2명이 A씨가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청을 제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사법원 등이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도 헌법상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서약서 제출요구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각 군 및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으며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