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1급 보안시설 청와대

청와대 “관련부처인 국토부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 상호 협의 중”

by 이영일
222245_224042_3732.jpg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관 건물 내부 모습과 관저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구글어스 갈무리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건물 위치 등 내부 모습이 구글과 애플 지도 서비스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구글과 애플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구글 지도에서 청와대 본관 및 영빈관, 경호실 명칭이 건물에 표기돼 있음이 확인됐다.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관 건물 내부 모습과 관저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애플 지도에서는 위성 모드를 사용하면 청와대 본관 3개동을 포함해 한남동 관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 등도 고해상도로 확대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와대 이전에 맞춰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 이미지를 가림 처리했다. 청와대를 검색해도 개방 공간인 청와대 사랑채만 표시될 뿐 본관과 인근 건물의 위치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미리 조치를 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 안보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요청한 바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일부러 지도를 노출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국토부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에 있어 상호 협의 중”

222245_224043_3855.jpg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에 있어 상호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토부는 청와대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 애플, 구글 측에 청와대의 지명 정보 삭제, 가림 처리 등 보안 처리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10월 애플 지도의 보안 처리 완료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청외대는 "그러나 최근 애플 지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시설 노출이 확인되면서 지난 8일 애플 측에 보안시설 가림 처리 요청을 재차 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가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관리규정 제22조에는 "항공사진(원판포함)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구글과 애플은 우리나라 주요 도로와 장소 정보가 담긴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국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국외 반출을 요청해 왔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체 구축한 위성지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할 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 지도 노출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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