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인공지능과 인권'영상 공개

교육 목적 영상 파일 신청하면 무상 제공

by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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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인권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상 교육 영상이 2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튜브 채널과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만든 이 영상은 유엔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25~2029)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인공지능과 인권’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속에서 인권 관점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업을 진행해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수업이나 모임 등 교육 현장에서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해당 영상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삶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편견 학습, 인권침해 가능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대화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청소년들의 이해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각 편 말미에는 추가 논의가 가능한 질문을 제시해 수업이나 모임 등 교육 현장에서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영상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삶의 변화(7분 40초) ▲인공지능은 편견이 없을까?(8분 56초) ▲인공지능이 인권을 침해한다고?(8분 47초) 총 3편으로 구성됐으며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와 초등학생 예슬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한편 오는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신혜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피플파워본부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장치가 있는지, 또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인권의 시선으로 기술의 방향성과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 교육 영상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을지 더 풍성한 토론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동시에 교육 목적에 한해 영상 파일을 신청자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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