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19일 시민참여기본법 토론회
범정부적 시민참여 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의 실무적 쟁점을 다루는 첫 공론장이 열렸다.
국회 시민정치포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해 11월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참여기본법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 구축을 통해서다.
이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12월 17일 발족하기도 했다.
시민 참여와 숙의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7명과 정부 관계자 2명, 시민사회 및 전문가 12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해 시민참여 제도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논의됐는데 시민 참여와 숙의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아울러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을 통해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학습과 토론이 결합된 숙의 모델을 개발해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기부금품법 등 시민사회 관련 법령 정비,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규정, 지역 시민참여 지원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도 논의됐다.
주최 측은 향후 입법 단계에서 시행령과 규칙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지역센터 설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 시민참여기본법이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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