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초당적 협력...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발의

민주당 김한규 의원-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

by 이영일
IE003563855_STD.jpg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모습 ⓒ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청소년지도자'라고 함은 크게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는 전문 상담기법을 통해 보호·상담에 나서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지도자들은 최근 청소년 자살률 증가와 입시 매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문제, 위기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우는 열악해 역량 강화가 어렵고 고용 불안과 입·퇴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권의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는 평균 근속연수 3.8년(2020.12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 평균 연봉 2869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유사직종 보수 가이드라인보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 낮음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왔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인색해 현장 인력 유출과 숙련된 지도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 청소년계가 반색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야 간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 공동 대표발의


IE003582427_STD.jpg ▲지난해 8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청소년정책 토론회' 의 한 장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두 의원은 여당과 야당 관계로 특정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대표발의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청소년 정책 현안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일이 분명하다.


특히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일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을 넣어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명명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12월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청소년지도자 처우, 국가 책임 아래 제도화해야", https://omn.kr/2ghtb)


조은희 의원은 서초구청 재임 시절 청소년지도사 수당 인상과 청소년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많고 구청장 당시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강화 ▲ 청소년지도자 지위 향상 및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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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처우 개선이 명목상으로만 방치되지 않도록 한 점은 획기적인 부분이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권고가 실제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마련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법 테두리 안에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의 통과 및 관련 법률의 동반 제정에 대한 청소년계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https://omn.kr/2h1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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