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타는 ‘두바이 쫀득 쿠키’ 민원 폭증

식약처, 두쫀쿠 신고·행정조치 3개월 19건…행정지도 18건·고발 1건

by 이영일
223550_225502_1213.jpg ▲두바이 쫀득 쿠키. 게티이미지

최근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이하 두쫀쿠)가 단기간에 식품 관련 민원과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며 새로운 관리 대상 품목으로 떠 오르고 있다. 유행 속도가 빠른 만큼 식품 안전·표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쫀쿠 관련 민원과 행정조치가 2025년 말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상 두쫀쿠 단기간 민원 ‘0건→118건’ 급증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에 따르면 두쫀쿠 관련 민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1건이 발생한 이후 같은 해 12월 15건으로 늘었고 2026년 1월에는 11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달 디저트·제과류 민원 전체 2,042건 가운데 약 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현재까지 90건은 처리 완료됐으며 28건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도 유사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관련 신고나 조치가 없었지만 2025년 11월 2건, 12월 6건에 이어 2026년 1월 23일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 동안 총 19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8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고발 조치였다. 단기간에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24489_226519_549.jpg ▲'두바이 쫀득 쿠키 품절'. 연합뉴스


소비자 상담도 올해 집중…“허위표시·이물질” 분쟁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역시 급증했다. 2024년 0건, 2025년 1건에 그쳤던 상담은 2026년 들어 1월 25건, 2월 1건 등 두 달 만에 26건이 접수됐다. 2024년 이후 누적 상담 27건 가운데 약 96%가 올해 발생한 셈이다.


상담 내용도 다양했다. 광고에서는 카다이프면 사용을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면류를 혼합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과장 표시 논란이 제기됐고 제품 섭취 중 피스타치오 껍질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됐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온라인 주문을 업체가 일방 취소한 뒤 환불을 적립금으로만 제공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었다.


정일영 의원 “유행 속도 따라 관리 체계 정비해야”


정일영 의원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던 상품이 불과 몇 달 사이 민원·상담·행정조치가 동시에 증가한 위험 신호 품목으로 전환됐다. 유행 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수입·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위생 관리와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SNS 확산과 해외 디저트 유행이 빠르게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관리 역시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두쫀쿠에 대한 식품 안전에 대한 빨간 불이 켜졌다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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