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시행, 3일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송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정서적 아동학대 교원 적용 배제’ 취지 발언에 대해 공개 질의에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1월 14일 세종·충남교육청 정책연구소와 대한교육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0여 단체가 공주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부분은 교원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청시행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교사가 가하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경미하거나 허용 가능한 행위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형사적 책임 면제 제도 변경은 교사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잘못된 사회적 신호 줄 수 있다”
청시행은 질의서에서「아동복지법」제2조 제4항의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제17조의 학대 금지 취지를 언급하며 교원을 정서적 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 사회가 구축해 온 아동보호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아동에 대해 우월적·지배적 위치에 있는 만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 사례도 존재한다"라고 강조한 청시행은, 2019년 경북과 부산의 중학교에서 교사의 공개적 질책과 폭언 등으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거론하며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 역시 현실의 문제”라고 밝혔다.
청시행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의 제도 변경은 교사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잘못된 사회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시행은 아울러 최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의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행정기관 수장의 판단만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권리구제 통로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네 가지 공개 질의
청시행은 교육부에 ▲교원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 시 대체 제재 및 피해 아동 보호 방안 ▲교육감 무혐의 의견 시 미송치 제안에 대한 보완책 ▲‘교사 보호’ 명목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학교 내 아동학대 예방과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계획 등을 공식 질의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2025년 11월 학생인권법 관련 질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하라’고 답변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학생인권법과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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