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내란죄 실명 판결문 즉시 공개하라”

참여연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

by 이영일
62571_43878_731.jpg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내란재판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내란죄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이른바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위로부터의 내란’ 사건”이라며 “이처럼 역사적 중대성을 지닌 사건임에도 판결문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25946_228091_3125.jpg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내란재판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내란범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


단체는 특히 시민들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동원해 내란에 가담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재판부의 판단 역시 시민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내란죄 판결문 실명 공개 촉구’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해 시민 5,748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해당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실명 판결문 사본 신청 캠페인도 진행 중이며 법원이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거부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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