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 별세…"독도 주소 주민 0명

반세기 지킨 ‘독도 지킴이’ 부부…김신열씨 별세로 독도 주민 공백

by 이영일
PYH2020081503760001300.jpg 10일 경북 울릉군은 독도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온 김신열씨가 지난 2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신열씨는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유일한 주민으로 남아 있었다. 연합뉴스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2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후 독도의 유일한 주민이던 부인 김신열씨가 지난 2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북 울릉군은 독도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온 김신열씨가 지난 2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신열씨는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유일한 주민으로 남아 있었다.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가 사실상 상주 주민이 없는 섬이 돼...향후 주민 거주 문제는?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는 사실상 상주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민간인이 사라진 것은 수십년 만의 일로 독도의 상징적 의미와 향후 주민 거주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 김신열씨는 독도 이장을 맡았던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켜온 인물이다. 부부는 독도에서 오징어잡이와 미역 채취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면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켜온 상징적 존재로 알려졌다.

225947_228093_3316.jpg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 연합뉴스


특히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해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 왔다. 독도에서 이뤄진 주민 투표는 국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 행정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김성도씨가 별세한 이후 김신열씨는 독도 유일의 주민으로 남았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수십 일씩 독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 숙소가 피해를 입으면서 실질적인 거주가 어려워졌고 이후에는 울릉도와 딸의 집을 오가며 생활해 왔다.


주민 숙소는 2021년 복구됐지만 김신열씨는 고령과 건강 문제로 다시 독도에 장기간 머물지 못했다. 결국 최근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독도에는 주민등록을 둔 민간인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됐다.


독도의 상징적 의미와 실효적 지배 강화하기 위해 민간 거주 허용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근무 형태로 머무는 인력일 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간인은 아니다.


독도에는 그동안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울릉군에 따르면 현재 독도에 주소를 둔 세대는 1세대였으며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사실상 독도 상주 주민의 상징적 존재였다. 과거 일부 주민이 독도에 주소를 둔 사례가 있었지만 장기간 거주한 경우는 드물었다.

225947_228094_357.jpg ▲가제바위에서 바라본 독도. 외교부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는 독도에 주소를 옮기기 위해 전입신고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도는 자연환경 보호와 군사·경비상의 이유 등으로 일반인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


이번 김신열씨의 별세로 독도에 민간 주민이 사라지면서 향후 독도 주민 거주 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독도의 상징적 의미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거주를 허용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김신열씨가 별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행정적 조치를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족의 뜻을 존중하면서 경북도 등과 협의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는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 섬으로 독도경비대와 관리 인력 등이 상주하며 관리되고 있다. 김성도·김신열 부부는 수십 년간 독도에 거주하며 ‘독도 지킴이’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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