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에 흥사단 강력 규탄

서울흥사단, 흥사단독도수호본부 10일 공동 성명

by 이영일
KakaoTalk_20260410_161846391.jpg 서울흥사단과 흥사단독도수호본부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일 기자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자 서울흥사단과 흥사단독도수호본부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독도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흥사단,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결례 넘어선 명백한 도발"


서울흥사단과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성명에서 “파트너를 자처하면서 상대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라고 규정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명백한 도발”이라며 “이는 한·일 관계의 신뢰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13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해온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외교 문구가 아닌 ‘계획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두 단체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뿐 아니라 자국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번 외교청서 역시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1951년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발간한 ‘일본영역참고도’에서 이미 독도가 일본 영해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역시 일본의 영토 범위를 확정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외교부,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두 단체는 “역사와 국제법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비열하고 치졸한 외교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표현 수위를 ‘불법 점거’로 끌어올린 점에 대해선 분쟁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228087_230428_2029.jpg ▲초치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양 단체는 일본 정부를 향해 ▲외교청서를 비롯한 공식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삭제 ▲왜곡된 교과서 기술 중단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같은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문구를 넘어 한일 관계의 신뢰와 동북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파트너’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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