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도 부당한 처사라 지적,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도 위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 기숙사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1일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이 사립고교 기숙사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여부를 살펴본 결과, 실제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이 지역 국공립 고등학교 기숙사 150곳에 대해 인권 침해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46개교가 핸드폰을 수거 또는 사용 제한을 하고 있고 20개교는 기숙사 취침전 학생들로부터 핸드폰을 걷어갔으며 10개교는 취침 전까지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금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요일에 핸드폰을 수거했다가 집으로 가는 금요일에 돌려주는 곳도 3곳이나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중 공립고교 2곳의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사용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므로,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일과 시간이 지난 후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피시 등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도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군대에서도 일과 시간이 끝나면 병사들도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대에 어이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비단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 사립학교를 망라해 전수조사가 필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