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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냈다” 작은도서관의 의미있는 승리

문체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작은도서관 독소조항 수정·삭제

by 이영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9월 6일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관련, 그동안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친근하고 훌륭한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사실상 말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시행령 개정안중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을 국공립 작은도서관만으로 한정해 사립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진 것.


이러자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정부가 작은도서관을 죽이려 한다'며 공동으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다. 반대 서명운동은 3일만에 8천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아울러 문체부 도서관정책 기획단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이 조항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최근 작은도서관이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등록 및 지원 배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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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사립 작은도서관’ 기준의 폐지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등록 및 지원 배제로 오인되고, 지자체에는 등록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하지만 작은도서관 기준 상향에 있어 ‘사립 작은도서관’에까지 상향된 기준을 강제하기에는 작은도서관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동의의 절차가 없었기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시행령상에 명시하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현장의 작은도서관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운동을 주도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공식 SNS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힘을 보탠 56개의 관련 단체들과 작은도서관을 지지하는 이용자 14,979명의 서명,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려주신 106건의 의견과 수많은 응원, 지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7,000여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중 60% 이상이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등에서 운영한다.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마을의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ngonews.kr/13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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