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 지정 부결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던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무산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월 '2024 국가무형유산 인정 조사 계획'을 공고하면서 소싸움을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소싸움은 전북 정읍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등 전국 11개 지역등에서 행해져 왔다. 하지만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일자 소싸움 대회를 유지하는 곳은 급격히 줄어 현재 전국 5곳(창원, 진주시, 창녕군, 의령군, 충북 보은군)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지난해부터 소싸움을 무형유산으로 선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동물권단체들이 주축이 된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아래 전국행동)은 소싸움이 동물학대 행위라며 무형유산 지정을 강력 반대해 왔다.
소싸움은 동물학대인가 질문에 응답자 56.2%가 '동의한다'
소싸움은 동물보호법적 시각으로 보면 동물학대가 분명하다 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는데 소싸움이 전통 민속경기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예외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전국행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6.2%가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의견에 동의했고 56.9%가 지자체의 소싸움 예산지원에 반대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소싸움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초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해 왔다. 동물권단체들은 소싸움 무형유산 지정 반대 서명운동등을 진행해 시민 5,5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동시에 무형유산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무형유산보호협약」과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싸움의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사행성, 동물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경우 동물싸움을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동물복지법에 동물싸움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동물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전제하에 동물 싸움장 자체를 범죄로 규제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유산청 결정에 찬반 입장 나와...동물보호법 개정 여부 관심 쏠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9일(목)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개최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했다. 동물권 단체들의 반대운동과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한민속소 힘겨루기협회는 국가유산청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동물권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해 전통문화가 말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반대로 전국행동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감대를 쌓아가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예산 삭감 등 동물학대 소싸움을 중단시키고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최종 부결돼 향후 소싸움이 전통 민속경기라는 인식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싸움에 예산을 지원해 오던 지자체 수도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도 소싸움이 동물학대가 아니라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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