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과목 수강 졸업 필수 요건으로 지정 시 대체과목 마련 권고
대학이 종교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게 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A대학 총장(피진정인)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대체과목 없이 종교 과목 필수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 B학생이 자신과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닌 다른 모든 학생에게도 의무적으로 2개의 종교과목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 자체를 불가능한 점을 종교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애초부터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개의 종교과목 중 1번 과목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해석했고 또 하나의 종교과목은 비신앙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사립대학, 사립 교육법인의 종교 강요 행위 사라질지 주목
하지만 대학 측이 학생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소극적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 또는 사립 법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한다며 종교과목을 필수로 강요해 왔고 중고등학교나 청소년시설의 경우 특정 종교 의식을 강요하는 행태는 종종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인권위는 A대학에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