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복 소송 금지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11일 기자회견

by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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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해 금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아래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삼풍백화점 참사, 성수대교 참사 이후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연원을 두고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로 결실을 맺은 법이다.


공익신고자 보복성 고소·고발로 고통 겪는데도 보호 조치 미비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정비되어 왔지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위반 행위만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상 법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491개까지 늘어났으나 여전히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나 내란죄 등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처장은 그 구체적 예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의 사례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를 들었다.


IE003547147_STD.jpg ⓒ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 측의 보복성 고소·고발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부패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익제보자 보호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려 신고자 보호 외면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주무기관인 권익위가 신고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만을 문제 삼고 신고자 보호는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권익위의 보호조치 인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신고자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참여연대측이 입법 청원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복성 민·형사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이 이를 보복소송으로 간주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고자를 괴롭힐 수 있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한 점이다.


또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에서 '반드시' 감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에 대한 내부 징계가 진행될 때 권익위가 이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며 그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항하며, 부과 횟수도 연 3회로 확대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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