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자치단체 19곳에 대학생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권고
방학기간 동안 지자체들은 알바 성격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들에게 지자체의 행정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또 청년들 알바를 통해 적게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자체마다 그 인원 수는 각기 다르지만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가량의 청년들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명은 '청년' 일자리사업인데 그냥 '청년'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직 대학생만 가능한 것.
국가인권위원회,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차별 시정 권고
2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120곳의 지방자치단체 청년일자리사업을 직권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수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정인턴·아르바이트 모집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 배경이 됐다.
하지만 이런 차별 시정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인권위는 "공기관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건 학력 차별"이라며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지자체 행정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요구되는 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이런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학력에 따른 별도의 정책 마련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4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지자체들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21일 성명 "고졸 청년은 청년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지만 28곳은 대학생과 함께 청년층 전반(18세~45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39곳은 올 5월 이후 직권조사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현재는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확대를 추진 중이며, 24곳은 과거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인턴 등 사업을 운영했으나 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통보 이전에 대학생 한정 사업을 중단했고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21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해당 공공청년인턴 사업은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이 적용되어 청년들 사이에서 '꿀 알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알려져 인기가 높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 등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채용과정의 학력 제한을 금지한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조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