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원내 3당 '정의로운 탈석탄법 ' 공동대표 발의

김정호(민주당·김해 갑)·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정혜경(진보당·비례)

by 이영일
f9bec4e9ad98b.jpg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25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3명이 공동대표 발의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기후총회)에서 전 세계 62개국이 가입한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선언한 시점에서 나온 법안이라 실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관련 기사 : 더이상 석탄발전 하지않는다… '탈석탄동맹' 가입)


시민과 함께 만든 '정의로운 탈석탄법', 원내 3당 공동대표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갑)·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세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가속화되는 기후재난으로 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같은 날 "이번 발의는 지난 2년간 녹색연합을 비롯한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탈석탄법제정연대가 숙의를 통해 제작한 시민사회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냈다.


환경운동연합도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이러한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국가의 공공성과 전환 책임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되면 조기 탈석탄 시점을 2030~2035년 사이로 못 박아야


IE003553137_STD.jpg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해 탈석탄동맹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제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석탄 계획을 수립해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시행하게 되고 새로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가 설치돼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이행감독할 수 있게 된다.


또 탈석탄위원회가 조기 탈석탄 시점을 2030~2035년 사이로 못박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석탄화력발전사업자들이 제출하는 폐쇄신청서를 기반으로 탈석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 발전의 즉각적 감축 없이는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강하게 요구해 왔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탈석탄동맹 가입했지만... 환경단체들 "탄소중립 방안 너무 느리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탈석탄동맹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탈석탄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탄소중립 방안은 너무 느리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40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그치고 이후에도 18기의 발전소가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52년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이 석탄발전소에 맞서 싸워온 지역 주민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시민들,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온 발전노동자들의 연대와 신뢰로 만들어낸 한 걸음"이라며 국회가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omn.kr/2g6go


작가의 이전글'응급실뺑뺑이' 대책이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