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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최종 수사결과 나왔지만 2차 특검 요구 나와

참여연대 15일 논평

by 이영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별검사 조은석, 아래 내란특검)가 14일부로 수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출범한 이후 180일간 진행된 수사 결과다.


내란특검은 249건의 사건을 접수, 215건을 처리하고 27명을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는 2023년 10월 이전으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내란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수사로는 밝혀내지 못한 상당수 내란범죄의 진상을 밝혀냈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많이 남아 있다"며 내란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도록 2차 특검과 내란종식특별법 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등의 추가 혐의를 발견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김용현의 석방을 막았고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수감도 이뤄냈다. 용산 대통령실 CCTV 확보로 계엄선포 국무회의의 진실을 밝혀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여러 의혹에 대한 결론을 못내고 국수본 등에 이첩한 사건도 적지 않고 여전히 의혹 규명이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다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내란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는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미해결 부분은 ▲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직원 파견 방안 검토 등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 12월 4일 저녁 이완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등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나눈 대화의 구체적 내용 ▲ 계엄 선포 과정 및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시 이후 검찰의 역할 ▲ 계엄선포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검토 의혹 진상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바, 국회가 2차 특검법을 만들어 내란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내란의 원인과 기획 모의 실행 등 전모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내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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