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6일 성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5성급 호텔 내 모 양식당에서 당시 박대준 쿠팡 대표와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과 만나 오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가 2025년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라 쿠팡이 김 원내대표에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이 내용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는 16일 추가로 "김 원내대표가 약 2시간 30분 이 식당 룸에서 만남이 이뤄졌으며 결제된 총 금액은 세금 포함 70만 원으로 1인당 약 23만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도 11일과 16일 재차 자신의 SNS를 통해 "100% 공개 만남이었다. 적어도 5명 이상이 식사했다"고 말해 일단 이 만남은 사실로 확인된다.
의혹이 커지자 시민단체가 이 의혹에 대해 김 원내대표에게 공식 사과와 대화 내용, 식사비 결제 내역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
참여연대는 16일 "3인룸의 예약을 쿠팡 측이 했다. 70만 원에 달하는 식사비를 누가 결제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결제 주체에 따라 청탁금지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현안 당사자인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1인당 5만 원의 법정 식사비를 초과할 경우 비용을 제공한 쪽과 이를 받은 공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기업 자금이 정치 활동과 연관된 접촉 과정에서 사용됐을 경우 제공자뿐 아니라 정치인 역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당시 쿠팡은 물류센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쿠팡과 쿠팡이츠 수수료 과다, 납치광고 등의 문제로 다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검토됐다. 또 택배 3차 사회적 대화, 온라인 플랫폼법 등의 논의가 예정됐고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참여연대는 "매우 엄중한 국면이었던 상황에서 160석이 넘는 거대여당의 원내대표가 쿠팡 임원과 고급호텔에서 식사회동을 했다는 사실은 공정한 국정감사와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유불문... 부적절 처신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참여연대는 "김 원내대표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아울러 2시간에 달하는 식사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부적절한 청탁이나 입법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한 사실은 없는지, 식사비는 누가 결제했는지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감사와 특검, 주요 입법이 맞물린 시점마다 쿠팡과 여당 핵심 인사들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서영교 의원 역시 상설특검 임명 직후 쿠팡 임원급 인사와의 오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지지부진한 배경에 부적절한 접촉과 로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쿠팡 임직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도 촉구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원내대표가 쿠팡이 사준 23만 원 가량의 밥을 얻어 먹은 것이 사실이라면 김 원내대표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