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해야 할 일

유족들에게 남겨지는 숙제

by NH

아버지는 당신의 공장을 어떻게든 죽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쥐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보살핌 없이 노후를 자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니까..


변두리의 공장부지를 어떻게든 정리하는 잔금 계약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고 나서

2층의 법무사 사무실을 동생의 부축으로 힘겹게 내려오시다가 휠체어로 돌아와 앉으시지 못하고 쓰러지셨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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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뜻을 알고 있기에 동생과 나는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온전히 드리는 각서를 썼다.


아버지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공장의 실행적 정리들과 직원들의 퇴직 정산까지 힘겹게 마치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다.


장례 후에 이제 남은 건 49제뿐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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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사망자의 사망신고부터, 각종 기관들에 사망고지, 사망자의 금융거래, 금융자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다.


조회 후 각 은행에 상속자 전원이 가거나 위임장을 갖춰가야만 예금 등을 인출할 수 있고,


노란 우산 공제금이나 보험금도 상속자 전원의 위임장 제출을 통해 수령한다.


내야 할 카드값은 카드사와 은행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지불해야 한다.


사용하던 휴대폰은 통신사에 사망으로 인한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면제받고 나머지 사용액을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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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저런 업무들을 세세하게 처리하는 도중


갑자기 어머니 집에 채권 추심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들이 날아들었다.

분명히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금액을 즉시 정산했고 각 금융사에 추가적인 채무가 있는지 확인까지 했건만,

추가로 낼 금액이 없다고

이나라 최대은행이 얘기해 줬건만,

이나라 최대은행사의 카드사에서 낼 돈이 남았는데 안 냈다며 아버지의 채무액을 부실채권으로 채권추심회사에 팔아버린 것이다.

(거의 사망신고 직후였을 것이다.)

그 후에 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카드사에 낼 돈이 있느냐 물으니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미 추심사에 팔아버렸기에..)

그 채권추심회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30일도 되지 않아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신 어머니 집 문 앞에 노란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고 갔다.

나중에 들어보니 추심사에 넘긴 그 카드값은 백만 원 남짓이었다.


웃기는 건 법상 사망일로부터 90일간은

상속승인, 포기에 대한 의사결정일로 두고 있어 일체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고

모든 금융기한이 정지된다.


그런데 그들은 법을 교묘하게 무시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사망 통보가 가면 카드 사용분 납부기간이 지나는 즉시 채권추심업체로 할인해서 넘겨버려서 일체의 번거로운 추가업무를 본인들의 프로세스에서 삭제시켜 버린다.


채권추심업체는 90일의 보류기간을 모르는 척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슬픔에 빠진 상속인들을 독촉해서 연체료와 금액을 추심하고 수익을 낸다.


이 일로 언론 제보와 금감원 민원까지 진행시켜서

시정조치를 받아냈으나,

과연 그들의 매뉴얼을 고쳐서 운영 중일지

믿음이 가지 않기에

모두에게 조심할 것을 권하고 싶다.


모든 은행/카드사와 직접 컨택하고

90일간의 상속 유예기간을 사수하며

이 기간의 어떠한 연체료나 위약금도 낼 필요가 없음을..

그리고 유족들을 독촉하는 어떤 기관에도 휘둘리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기를..


이 외에도 각종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낫고,


항공사 마일리지는 망자가 그간 모은 마일리지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소멸시킨다.

그러니 미리 가족합산으로 묶어 사용을 권한다.


카드사 포인트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에 고지되지 않기에 확인을 통해 현금화해야 한다.


만약 집을 부부가 공동소유로 소유중일 경우,

한쪽 사망 시 절반 지분은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1.5:1:1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만약 이들의 의견이 일치라지 못한다면 집을 경매로 처분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에

그전에 매듭을 지어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언제나 의견의 만장일치는 어렵다.

그렇기에 증여나 상속 시 공동명의보다

가족법인을 통한 지분증여/상속이 각광받고 있고.


혼란한 시국에서 중요한 것은

남은 가족들이 끈끈하고 단단하게 결속하는 것과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유가족을 노리는

외부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잡하고 시간차로 공격해 오는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그전에 내가 바라는 것은

각자에게 소중한 이들이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24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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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목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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