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특례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세금

국세와 지방세의 함정

by NH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 1 주택자 둘이 결혼을 하면 다주택자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김


그러다 보니 결혼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게 유리해짐


출산율이 낮다면서 정책은 결혼하지 말라 함


그래서 혼인합가특례제도를 만들어냄


결혼 전 1 주택이 각각 있었다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5년간 양도세, 종부세를 각각 세대로 봐주겠다는 내용임


이 제도가 작년 계엄 직전 10년으로 연장될 거라 발표되었고 계엄 정국에서도 올초 법개정은 완료됨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음


재산세는?


재산세는 혼인합가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다주택자라고 재산세 세율이 높아지지는 않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저하게 불리해짐


1 주택자는 산출세액에 x 45%로 세금을 할인해 주나 다주택자는 60%밖에 할인을 안 해줌


그나마 혼인합가특례와는 별개로 둘 중 한 명만 1 주택으로 5년간 혜택을 주는 제도가 따로 있음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임


나머지 한 명은 꼼짝없이 다주택자 중과 재산세를 내야 함


국민을 속이려는 얕은 속셈은 아닐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생각해 보면 세금 형태가 조금 다름


양도세/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임


국세에 대한 것만 검토해서 모든 세금에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발표한 것임

증여 없이 열심히 1 주택을 모아서 결혼에 성공한 대다수의 청년들은 종부세와 상관없는 금액대의 아파트를 장만한 채 결혼할 것임


10년간 내야 할 세금을 다주택자로 안 봐준다 했으니 그걸 믿고 혼인신고를 하고 10년 안에 열심히 모아서 아이를 키울 똘똘한 한 채로 준비하려 할 텐데 막상 혜택 주는 건 양도세뿐인 상황이 많을 것임


맺음말. 입법과 행정도 본인들의 시야영역/업무영역 관점이 아니라 고객경험 관점에서 기획하고 움직였으면 함. 고객이 이 법과 행정을 맞닥뜨렸을 때의 실제 효용을 고려하고 진행했다면 좀 더 종합적으로 고객을 챙겨줄 수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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