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카페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를 받았다.
우선, 근로자에게 전화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위를 파악했다. 근로자는 M카페에서 3주 동안 주 5일씩 일했다고 했다. 하지만 월급날이 다 되어, 사업주가 갑자기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그거, 법에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자 사업주도 이에 지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야! 신고할 테면 해봐.”
결국 둘은 시끌시끌 싸우고, 근로자는 그날로 박차고 나와 일을 그만두었다.
근로자에게 하는 행동을, 나에게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에게도 ‘아들이 변호사’ 운운하며 큰소리를 칠까 걱정이 되어, 마음속으로 리허설도 몇 번 했다.
의외로 전화를 받은 사업주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대답하는 억양에 체념한 듯한 기분마저 느껴졌다. 신고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나니, 천천히 사업주가 입을 뗐다.
“근데…. 내가 사흘 치를 더 줬어요.”
“네? 사흘 치를 이미 주셨다고요? 주휴수당으로요? 언제요?”
“아뇨. 주휴수당으로 준 게 아니라, 실수로….”
잠깐 멍해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이리저리 생각하며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사업주가 다시 말했다.
“걔가 나가고 나서, 15일 치 일당을 계산해서 송금해야 하는데, 달력을 잘 못 봐서 실수로 18일 치를 보내 버렸어. 그렇게 싸우고 나서 연락도 일절 안 하다가, 도로 돌려달라고 전화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뒀어요. 그래도 노동청에서 조사하셔야 하면, 나가라면 나갈게요.”
조사할 이유는 없었다. 특정 중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주로 강력범죄)의 경우, 범죄를 계획하고 모의한 것만으로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고, 범행 이후 결과 발생이 없더라도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주 5일 근무자가 5일씩 3주 동안 개근했다면, 1주일마다 하루 근무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해서 총 3일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사업주가 실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주휴수당까지 지급한 셈이었다.
다시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실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에게 신고를 취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주자, 근로자는 내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호통치며 소리를 질렀으니, 당연히 입금된 돈에는 주휴수당이 빠졌을 것으로 생각해, 계산도 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이다. 전화상으로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전화를 끊고 다시 계산해 보라고 일러주었다. 서로 ‘우당탕탕’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씁쓸한 웃음이 나는 사건이었다. 그래도 재발 방지를 위해, M카페는 정기감독 대상에 살포시 넣어두었다.
최저임금은 이제 대부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아직도, 매출이 적은 지방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이것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과 분리되어 있고,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법이 어렵다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높이는 동시에 주휴수당을 통합하는 것이 취약 근로자들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일’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근무 일수를 말하고, ‘개근’은 근무한 날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를 했더라도 약정된 날짜에 모두 출근만 하면 개근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약정된 근로시간을 말하고, 연장근로 시간은 제외한다.
주휴수당은 상세 계산법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인터넷의 주휴수당 계산기로는 제대로 산정되지 않을 때가 많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주 5일 이하의 근로자라면 책정된 시급의 1/5(20%)을, 주 6일 근로자라면 1/6(약 16.67%)을 추가로 더 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또한 하루 실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많은 사람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시급제나 일급제(일당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월급제(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을 지급하는) 근로자는 실 근무시간을 시급제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