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름에 작성한 워드프레스의 민재실이란 무엇인가를 2020년 3월에 약간 수정한 글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대로 민재실에 대비하시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과목인지, 들을지 말지 결정할 때 재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써라'하나이고 제대로 된 공부방법은 다른 데 가서 찾으십시오 힝
2019년 여름에 워드프레스에 쓴 버전의 글을 보니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가… 민재실이 끝났다고?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 때, 6~9기 대여섯 명이 모여 있던 단톡이 있었는데(당췌 어떻게 생긴 단톡이냐면… 로스쿨 좌파모임?…) 선배들이 이런 대화를 했었다. ‘아 오늘 7기들 민재실 보는 날이구나’ ‘ㅇㅇ이 고생 많네’ ‘7기들 신경 날카롭겠다 건드리지 말고ㅋㅋㅋ’ 물론 나는 민재실이 모지?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아니 대체 왜 안물어봤지 그때; 무튼 민재실은 그런 거였다. 영원히 오지 않을 무언가… 마치 예비고1이 보는 고3같은거… 근데 대체 언제 종강하고 언제 시험치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고 적어놨다. 근데 벌써 변시 끝나서 두달째 놀고 있다고? 여전히 뭐든 믿어지지가 않는다.
대강 어떤 과목이고 하면, 형재실 후기랑 별로 다를 것도 없다. 형재실이 로클럭의 마음으로 판사님께 드릴 검토보고서를 쓰는 것이듯, 민재실도 그런 느낌이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일 뿐. 해마다 다르긴 할텐데 2019년의 경우 사례형 160점 기록형 240점이었는데, 2018년 9기 형재실에 비하면 민재실의 사례형 배점이 훨씬 컸다는 느낌. 2018년 형재실의 사례형/기록형 배점은 기억 안 나는데, 사례형이 쉽고 짧았던 건 기억난다. 그냥 후루룩 쓰고 빨리 본론(=검토보고서) 들어가야지! 했었다.
대강의 보고서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 (*70-14 모범검토보고서 중 일부)
【검 토】
1.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결론
○ 피고 오정발: 청구 전부 인용 (가집행 가능)
○ 피고 김백석, 차대화: 각 청구 일부 인용 (각 가집행 가능)
[인용되는 부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오정발은 2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각 2018. 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김백석, 차대화는 피고 오정발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200,000,000원 중 18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각 2018. 5.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논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매수인인 피고 오정발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백석, 차대화를 상대로 물품대금 중 남은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음
나) 인정사실
○ 가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8) 원고가 2014. 1. 13. 피고 오정발에게 사무용 의자(모델명 DK-2500G) 800개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사무용 의자를 2014. 2. 26. 인도하고, 위 대금 중 80,000,000원(이하 ‘제1차 대금’이라 한다)은 2014. 2. 26.에, 나머지 160,000,000원(이하 ‘제2차 대금’이라 한다)은 2014. 3. 28.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 피고 김백석, 차대화는 계약 당시 원고에게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피고 오정발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원고는 2014. 2. 26. 피고 오정발에게 위 사무용 의자 800개를 인도하였음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김백석, 피고 차대화 사이 – 각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오정발 사이 – 갑 제1호증(공급계약서), 갑 제8호증(증인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정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한편 원고는, 피고 오정발과 2014. 2.말경 제1차 대금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4. 3. 3.로 연기한 사실 및 원고가 2014. 2. 26. 피고 오정발로부터 제1차 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자인함
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제1차 대금 40,000,000원과 제2차 대금 16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김백석, 차대화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하생략)
(이걸 처음 본 솔직한 감상은 ‘이딴 짓을 왜 하지…’였다. 이걸 사례형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진짜 금방인데 뭐하러 손아프게 하나하나 잘라서 이지랄을 한단 말인가? …물론 이건 요건사실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상이었고, 요사를 하다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이걸 손으로 쓰는 시험에 대한 의문 및 불만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걸 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면 될 것 같다. 시험에는 사례형도 있긴 한데 그건 양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거 공부랑 변시 대비 하다보면 쓸 수 있는 거니까(근데 2019년 사례형 진짜 와 신의칙 위반 아니냐고 무슨 사례형을 이렇게 어렵게 내). 개인적으로는 ‘민재실 시험대비’를 잘 못해서 좀 힘들었다. 아무리 해도 저 양식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겠고…; 무튼 사례형 문제(총 4개 문제였나 그랬고, 1-1, 1-2 같은 가지문제도 있었다) 수 개와 기록형 하나를 풀면 되는데 와 아직까지 오른손 아프다. 뭐부터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수업 얘기를 하자면, 우리 수업하러 오신 판사님이 정말 너무 수업을 못 하셔서 내가 민재실 공부를 안했다. 어디서는 학교 수업이 너무 별로라서 그나마 연수원 교수 수업은 퀄리티 보장이 되니까 민재실 형재실 듣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물론 우리 학교도 학교수업 별로이긴 한데 이분은… 참…. 아니 이게 수업인지 낭독인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아마 웬만하면 우리 학교에 출강 나오신 분보다는 수업 잘 하시는 분이 가실 가능성이 높지만서도 기대하면 실망도 크다. 솔직히 수업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밑줄 열심히 긋고 불러주는 판례번호 열심히 찾아읽고 한 것밖에 안 해서 수업에서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난다. 후기 쓸 생각을 한 날에도 책도 꼴도 보기 싫어서 다 학교에 놓고 갔었다; 그러니까… 주문(청구취지) 쓰는 법이랑… 요건사실론을… 한다… 그 이외에도…. 뭐 이것저것…..
주 교재는 강의노트, 민사실무II, 요건사실론, 민사실무수습기록I 정도. 연수원 책이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연수원에 송부한 후 연수원에서 책을 보내주는 식으로 구입한다. 그 외에 민사절차론, 민사실무I, 부동산등기법, 보전소송, 민사집행법도 구입 가능했는데, 솔직히 민사집행법 빼놓고는 아직 펼쳐보지도 않았다. 개인적 감상이긴 한데, ‘이거 꼭 알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묘하게 궁금하고 뭔가 이걸 몰라서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기분일 때 연수원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 해결되는 점들이 있어서 다 샀는데, 민집 교재는 압류의 경합 같은 거 이해 안 갈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됐으나 다른 건 왠지 궁금한 게 없어서인지 안 보게 되더라. 어쨌든 수업에서는 위에 쓴 주교재 4권만 있으면 된다. 아마 학교에서 교재 구입을 할 때 주교재와 부교재가 있으며 수업은 어떤 책들로 주로 진행하니 부교재는 살 사람만 사라고 안내해줄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시가 없어지고 연수원생도 없어지다 보니 연수원 책이 계속 나올지 모르겠다. 우리 때도 민사실무II 같은 책은 2019년판인데, 민사집행법이나 보전소송 같은 건 2018년판이었다.
역시 형재실이랑 비슷한데, 주로 강의노트를 가지고 수업하고 민사실무II와 요건사실론을 참고해 가며 진행한다. 기록은 말 그대로 모의기록이 몇 개 들어있는 책이라 과제할 때 쓰고.
(덧붙이자면 신관악에서 나온 금딱지(?)라고 부르는 자료들도 있긴 한데 나는 안 봤다… 몰라….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책으로는 <민사재판실무 판례집>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는 책인지는 안 봐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수업시간에 나오는 판례들 그때그때 읽고 인쇄해서 봐서 안 샀는데 있으면 편하긴 했을 것 같았다. 많이들 들고 다니더라)
형재실이 그랬듯 과제도 있다. 판사님의 차이인지 형재실/민재실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라도 첨삭해서 돌려주시더라고. 그런데 계속 전해져내려오는 후기에 따르면 딱히 과제 제출 여부나 출석이 중요하다는 것 같진 않다. 사실 그것만 믿고 한 개 안 냈는데; 과제는 간단한 사례형 과제 6개 정도, 모의기록 검보 3개 정도. 기록 책에는 기록이 5개 정도 있고, 과제는 그 중 3개만 나온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범판결문은 받았는데 모범검보는 못 본 것 같다.
이 수업을 권하는 이유부터 이야기해봐야겠다. (타임라인이 민재실 플로우였을 때, 트친 선배들이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 선택하기 쉬울 텐데… 알티해둘걸…) 나는 학교에서 요건사실론 수업을 듣지 않았고 인강 등으로도 따로 접한 적이 없어서 요사랑 별로 안 친했다. 물론 민기록 쓰려면 요사를 하긴 해야 하므로 대강 몇가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전부금청구 요건사실까지 외운 적은 없었으니까…; 어쨌거나 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려면 요건사실을 달달 외워야 하므로 이걸로 민기록에 도움이 되긴 한다. 아마 주문 쓰는 법도 수업에서 했을 텐데, 민재실 듣기 전에 다른 수업에서 청구취지 쓰는 법을 엄청 연습했어서 민재실을 통해서는 크게 도움을 못 받아서 기억이 안 난다. 최신판례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강의노트 ppt를 화면에 띄워놓고 수업하면서 최신판례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데, 이걸 찾아가면서 수업 들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 민재실에서 나온 최신판례가 다른 민사법 수업 중간고사에 나와서(!) 한문제 건진 게 기억난다. 뭐였더라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이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무효 어쩌고 그런거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권하지 않는 이유. 개인적으로는 검보를 쓰는 방법을 익히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로클럭 꿈도 없는데 주 4시간의 수업… 과제… 검보… 이런 것들을 익히기에는 로3이 바쁘긴 하다. 로2때야 뭐, 그때도 공부할 게 많긴 해도 형재실 빼라 말아라 할 만큼 바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오히려 형재실 때문에 바빴던 거지), 일단 하고 나니 나한테는 변시 형기록 시작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근데 민재실 이전에 민기록 수업은 좀 들은 적 있다 보니 이걸 꼭 들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물론 이거 안 들었으면 요사 핵빵꾸난 채로 울고 있었겠지만 요사를 꼭 이걸로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글고 위에서 말했듯 연수원 교수라고 해서 정말 모두가 좋은가 하면 그것도 모르겠다.
과제야 별 거 아니고(어차피 모범답안도 같이 주는 데다가, 전년도 과제랑 크게 다를 바 없으니 선배들한테 자료 받으면 금방 베껴 낼 수 있기도 하다), 수업도 크게 보면 민기록 대비가 될 수도 있으니 나쁠 건 없다. 어차피 청구취지 쓰고 요건사실 외우고 관련 판례 많이 보고 하는 거니까. 헌데 이놈의 검보~~!!~!~~~!! 변시도 소장쓰는건데 이놈의 검보가 나를 괴롭게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요건사실을 달달달달 외우고 거 머리에 들어오건 말건 양식도 달달 외워서 일단 머리를 조져놓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위에서 봤다시피 저 양식대로 검보를 쓰는 게 스트레스였다. 양식이 복잡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왜 손으로 써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느낌. 하다보면 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써야 하는 건지는 알 수 있다. 근데 이걸 무식하게 손으로 쓰고 있는다고? 내 손이 안된다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로클럭 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 형재실 민재실 둘 다 들어야 지원 가능하니까.
시험… 그래 시험 얘기를 해야 하는구나. 시험 정말 힘들었다. 일단 사례형이 정말 신의칙 위반이라고밖에 안 느껴질 정도로 헷갈리게 나왔고, 시간 안배가 힘들었다. 시험감독이 시간안배 잘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냥 기록형으로 넘어가고 사례형은 나중에 풀라고 말해줬을 정도. 오히려 기록형은 ‘어렵지는’ 않았다. 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의 사실관계였으니까. 그말인즉슨 모범검보 잘 팠으면 적당히 쓸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형재실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모의기록 외의 것까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민재실은 정말 모범검보만 잘 팠어도 됐겠구나 하는 느낌? 그러나 물론 나는 모범검보를 잘 파지 않았지…
근데 기록형이 어렵거나 말거나 정말로 시간안배가 너무 힘들었고, 4시간 동안 한순간도 못 쉬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피고는 후루루룽 하고 넘겨버렸다. 양식이고 뭐고 일단 조져~!!! 하는 마음으로; 우리 때는 피고가 다섯 명이었는데, 피고 하나 아예 날린 사람도 봤는데 한명뿐이 아니었을 것 같다. 3시간 30분 넘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려고 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고를 떠나서 민재실 대비를 제대로 안 한 건 사실이라 다 못 쓰고 학점 조져도 할 말은 없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진짜… 짜릿하게 아파서… 그런데도 못 쉬고 계속 썼는데 피고 마지막 놈은… 뭘 쓰긴 썼나 모르겠다… 예전에 아는 8기 선배가 ‘다 쓰기만 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그냥 끝까지 쓸 수 없다는 뜻이었나보다… 시험 전에 레몬차(커피나 다른 차는 화장실 가고 싶을 것 같아서), 초콜릿 하나 정도 준비해뒀었는데 초콜릿 집어먹을 시간도 없어서 끝나고 짐싸면서 먹었다.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메모를 하면서 대충 뭘 써야 할지는 아니까 청구원인의 요지!! 요건사실 띡 띡!! 항변!! 으아악!! 식으로 썼고 글씨체도 마구 날아갔다. 채점하는 분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시험 준비물은 미리 공지사항으로 알려준다. ‘이것 외에 지참할 수 없습니다’ 형태로 나오는데, 최소형 포스트잇(그 종이로 된 거 가장 작은거. 재보니까 가로 5cm 세로 1.5cm이네), 자, 필기도구(흑색 혹은 청색. 답안지는 한 가지 색깔로만 써야 하며 여러 색 쓰면 감점), 귀마개, 휴지, 독서대(사이즈 지정되어 있음. 60cm 2단독서대 이런거 안 됨…), 스테이플러, 학생증 정도. 당 떨어질까봐 초콜릿이랑 목 마를까봐 물(대신 레몬차 가져감), 요즘 비염이 있는 것 같아서 휴지랑 물티슈 정도 따로 챙겨갔다. 물 몇 모금 마신 거 말고 건드리지도 못했지만; 화장실도 4시간 동안 한 번을 못 갔다. 다녀오는 사람들이 신기했을 지경. 형재실 때는 메모지에 줄을 그었었는데, 민재실은 그냥 접어서 8개 칸으로 나눠서 하는 법을 연습했더니 딱히 자는 필요 없었다. 줄 그을 거면 50cm 자 하나 있으면 편하고. 민재실 메모법은 딱히 할 말이 별로 없다. 주는 종이를 가로로 길게 놓은 후 피고를 세로로 쭉 나열해 적고, 가로로는 청구원인 / 항변 / 재항변 / 재재항변 ... 결론 이런 식으로만 했다.
형재실이 그렇듯 시험 20분 전까지는 입실해야 하며, 시험 15분 전에 문을 잠그고, 그 전에 못 들어가면 시험 시작 15분 후에 들어갈 수 있다. 화장실은 시험 시작 한 시간 이후부터 한명씩 갈 수 있다. 시험이 끝나면 바로 펜 내려놓고 퇴실한 후, 10~20분 정도 지나서 감독관이 답안지 및 문제지를 수거한 후 문을 열면 그때 짐 챙길 수 있다.
형재실 후기에서도 한 말이지만, 정말로 끝까지 써야 한다. 망한 것 같아도, 시간이 부족해도 일단 되는데까지 계속 버티고 쓰면 어떻게든 되고, 생각보다는 더 잘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