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에 작성한 워드프레스의 검실이란 무엇인가를 2020년 3월에 약간 수정한 글입니다.
*작성자는 검사 될 생각은 정말로 없었고, 주변에서 우리 학교로 수업하러 오시는 검사님이 정말 수업을 잘 하시니까 들으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수업후기 정도의 글입니당.
솔직히 말하면 이거 수강하기 전까지 그… 검찰실무(일반) 나갔다 온 사람들이 듣는 과목… 그런 건줄 알았다…. 그런 건 아니고… 검사 되고 싶은 사람들이 검실1을 듣고 그 성적(*검실1 학점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듯했다. 사실 모른다;)에 따라 검찰심화 실무수습을 나갈 수 있냐가 갈리는 수업인 것 같더라고. 검실2도 있는데 이건 안 들어서 모른다. 형사소송법에 도움된다는 한줄짜리 후기는 (별로 검사의 꿈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던) 동기한테 들었다.
나는 검사의 꿈이 없으므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왜 들었는가 하면, 이것을 들으면 형사소송법 정리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였다. 정말인가 했는데 정말이었다. 아마 이것을 안 들었으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검사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 우리 학교에 출강 나오신 검사님이 매우매우 수업을 잘 하시고 발음도 좋고 학생관리도 잘해주시고 기타등등 모든 면에서 대단한 분이시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들은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험 친 건 후회한다 청강할걸;
특히 기억에 남는 것들은, 형사소송법 증거 파트에서 중요한 몇 개 파트가 매우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구분을 못 해서 엄청 헷갈려했었는데(지금 보면 바보같지만 그땐 정말 고민이었다), 왜 그들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라지는지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이상 고민 없이 쓸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사진과 같은 신종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등에 대해서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더 잘 배울 수 있었다. 모든 검사교수님들이 그런가 하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학교로 출강 나오신 분은 수업을 정말 잘 하셨다.
수업과 시험은 약간 별개라는 느낌이긴 한데, 무튼 이 수업이 형사소송법에 매우매우 도움되는 것을 강조하며… 형재실이 로클럭 검토보고서라면, 검실 시험은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같은 느낌이다. 정확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무튼 공소장 쓰는 건 아니고; 문제1은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보내오면 그 수사기록과 검찰에서의 수사기록(양이 적긴 함)을 보고 이놈을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공소권없음(공소기각, 면소 등)/죄가안됨(위법성조각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입증안됨)/기소 네 가지 결론이 있다. 문제2는 이놈들을 기소했는데, 이때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증거들이 각각 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ex. 피고인 갑과 을이 공판기일에 각 증거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증거동의를 했다가 말았다가 했는데, 피고인 갑에 대해서 피고인 을이 뭐라고 뭐라고 말한 검찰피신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시오). 문제1에서는 위수증만 검토하고 문제2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한다.
메모법은 형재실과는 다른데, 형재실이 가로로 쓴다면 검실은 세로로 쓴다. 피의자가 여럿이고 각자가 참 많은 죄를 저지르며 각 죄에 대해 기소하냐 마냐를 팍팍 쳐내는 식이기 때문. 이놈들 하나하나를 깊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기소해! 말아! 같은 식으로 보는 느낌이다. 이건 첫 기록 볼 때쯤 검사님이 다 알려주신다. 뭐 검사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름에 이미 메모 몇 번 해본다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검사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왠지 선배한테 배우긴 했다(동문 선배가 검찰 준비한 데다가 이분이 동문 챙기기를 잘하는 타입이라). 검찰 최종합격한 선배 말로는 검실1의 경우 형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소송법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쳐보니까 못믿겠다. 우리 때(2018년 2학기) 형재실보다 검실이 오백배 더 어려웠는데;
검사님이 수업도 잘하셨지만 이런저런 팁을 많이 주시기도 했다. 특히 검사의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어쩌구저쩌구, 요런 내용으로 검사선발 면접에서 답하면 바로 합격이죠~) 이야기를 가끔 해주시기도 했는데 나는 관심 없어서 다 까먹었다 흑흑. 그냥 수험적으로 2-2 내내 형각 전체를 14주로 나눠서 1/14씩 매주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드럽게 공부 안 하는 내 귀에도 이것이 꽂혀서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해뒀더니 기말 치기 전에 덜 죽고싶었다. 애초에 이 학기 내내 저렇게 공부한 게 검실뿐만 아니라 형재실에도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검사님이 중요하다고 한 파트에서 왜 안 나왔어요 검사님 말해봐요
(중요하다고 하신 파트는 당연히… 뭐 공무원 나오면 뇌물죄… 사회적 법익은 역시 문서… 횡령 배임 매우매우 중요… 이런것들인데; 우리 때 내가 틀린 거 두 개가 아직도 기억난다. 검실의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기소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야 하는데 신용훼손으로 올라왔으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며 왜 신용훼손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야 하는지 써야 하는 식이다. 그때 딱 봐도 신용훼손이 아니고 명예훼손인 건 알겠는데 신용훼손이 명예훼손이랑 뭐가 다른지 그 판례문구 한 줄이 기억이 안 나서(지불능력~ 그 판례) 그냥 신용훼손 그대로 두고 틀린 거... 휴... 그리고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꾼 거. 서명만 위조한 게 아니었는데 그걸 그냥 놓쳐버렸네 왜 그랬을까;)
형재실은 검토보고서 쓰는 양식부터 익히느라 끙끙댔다면, 검실은 그런 건 덜하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한놈에 대해서 쓰고 다른 놈에 대해서는 누구 부분 원용~ 이라고 해버려도 되고, 목차 같은 것도 안 잡는 거나 마찬가지로 써도 된다고 하고. 친구 말로는 노수환 저 <핵심형사기록>에 검실용 판례도 체크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19년판 핵심형사기록을 여러 번 들여다본 지금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씨앤비 단박기재례 시리즈 중에 검찰실무용도 있는데 안 봤다.
결론: 검사 꿈 없어도 형소를 위해서 들을 만하다. 이거 친 다음에 형사소송법 시험 쳤는데, 전날 배아파서 잉잉 울고 공부 못하고 들어갔는데도 생각보다 꽤 많이 썼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형사소송법 A0인가 A- 나왔다. 근데 검사 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청강하면 정신건강에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