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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지마 Aug 02. 2020

로스쿨 다니면서 봤던 책 - 노동법

노동법하지마세요

선배들이 노동법은 하지 말랄 때 왜욧!! 전 노동법 잘할거예욧!! 했는데 xx 그때로 돌아가면 안 할 거다.

노동법 오타쿠들도 많고 사시출신도 많고 노무사도 많고 어휴!!!!!!!!!

물론 붙고 나서 쓸모있는 곳이 많고 노동사건 째끄마한 거라도 맡으면 뭘 찾아봐야 하는지 기억이 잘 나니까 이제와서는 음 그래두 노동법 배우길 잘했어 하는 생각을 하지만 표준점수 보면... 휴.... 친한 선배(노동 관련 어쩌구에서 만난)도 알고보니까 선택법은 국거 환경 이런 거 했다더라. 왠지 배신감이... 드는데 나도 저랬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양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한 번 노동법을 잡은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하니까(?) 노동법 양 많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진짜로 많긴 많은가보더라고... 그리고 노동법은 항상 전부터 하던 사람들이 쭉 끌고가는 식이라 3학년 여름 들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다른 과목은 그즈음에 시작기도 하는 것 같았다(실제로 양 적은 과목 택한 사람들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모름).

대체로 선택법은 국거나 환경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링크 건 기사는 8회 변시 당시 국거 환경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내용). 헌데 특정 과목 선택자의 합격률이 높고 낮은 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게 다 이유가 있긴 한데 지금 쓰자니 엄마가 당근마켓 거래하게 나가자고 하셔서; 무튼 품 너무 많이 안 들이고 적당히 투자해서 적당한 표준점수 얻으려면 노동법 하지 말고 환경법을...


(*물론 친한 변호사님들 중 어휴 이 쓸데없는 과목(뭔지 까먹었지만 무튼 노동법 세법은 아닌) 왜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심. 말은 저렇게 했지만 그냥 각자의 선택입니다... 확실히 노동법 하고나서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들으면 알아듣는 게 훨씬 빠르긴 함)



 -노동법(임종률 저): 노동법 기본서(교수저) 같은 것.  헌데 노동법 공부하겠다고 이 두꺼운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아닌지 싶다. 책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선택법을 이렇게까지 두꺼운 책에 머리 박아가면서 하기엔 좀... 나는 왜 샀었지.. 학교 수업 교재였나...? 학교에서 이 책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니면 무슨 책 보는지 모르겠다;


 -메가로이어스 노동법: 책은 후루룩 하기에 편하다. 솔직히 메가가 어떤 전통적인 사시/변시 학원은 아니다보니(아니지? 그치?) 노동법을 메가에서? 하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동기들이 인강 같이 듣...자고 해서... 같이 들어서... 이거 듣고 책도 보고... 근데 의외로 책이 괜찮았다. 노동법 치고 얇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난 학교 수업을 두 개(근기법, 노조법)는 들은 후에 이걸 접했어서, 처음부터 이걸로 시작해도 볼만한지는 모르겠다.

근데 인강(대체 왜 들었지...)도 듣긴 했는데, 진짜~ 완전~ 별로였다. 내가 인강 몇 개나 봤다고 인강 좋네 마네를 논하는 건가 싶지만서도 이렇게까지 별로인 인강 살면서 몇 개 못 봤다. 그냥 책을 줄줄 읽고 있는 수준.


 -노동판례백선(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 말고 다른 과목 하시는 교수님 말로는 '노동법은 노동판례백선만 보면 된다며~'라고 하셨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중판2쇄가 2016년판임. 실상 2015년판인 것 같은데... 교수님들 계신 학회에서 각 교수님이 한두 개씩 맡아서 쓰신 거다 보니 수험서처럼 개정판이 착착 나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가 문제다. 최판이나 판례변경 같은 게 없는지 스스로 신경써야 한다. 근데 누구나 '노동법 하려면 이건 있어야지'하고 말하는 책이니까 당연히 있긴 있어야 한다.


 -학교자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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