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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을밤 May 11. 2024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배경에 누군가가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라고 소리 지르는 유명한 짤이 있다. 


웃긴 영상으로 보고 지나치기 쉽지만 소리를 지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을까 싶다. 이유를 막론하고 소음은 독일에서도 이웃 분쟁의 단골 소재인데, 그중에 '개 짖는 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스토리에서도 다루었듯 독일엔 'Ruhezeit(루에짜이트)'라 불리는 소음발생 금지 시간(정숙시간)이 있다. 나와 이웃의 휴식을 보장하는 시간이며 이 시간에는 망치질, 악기연주, 노래, 큰 음악 듣기 등이 금지된다. 


https://brunch.co.kr/@nomad-lee-in-eu/185


그러면 반려동물 소리는 어떨까?

강아지에게 시간 맞춰 짖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독일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Hundegebell(개 짖음)은 독일에서 휴식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다. 집을 사거나 임대한 사람은 집 안에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데, 원치 않게 타견(犬)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이다. 실제 개 짖음 소음으로 인한 법원의 다양한 판결 사례가 있다. 


- 짧은 짖음: 길지 않은 짖음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표현 행위로 서로 용인할 수 있다.

- 규칙적인 짖음: 짖는 시간이 정숙시간에 해당하면 이는 이웃의 평화를 깨는 행위로, 용인되지 않는다.

- 45-75분 동안의 짖음: 개가 멈추지 않고 30분 이상, 한 시간 가까이 짖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용인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 삭감을 요구하거나 규제기관(Ordnungsamt)에 신고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이웃이 꼭 소음 때문에 신고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독일엔 살아있는 CCTV, 은퇴하여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 특히 강아지가 있는 집은 이런 분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며 강아지가 비정상적으로 짖거나, 짖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산책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규제기관에 '주인이 동물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다. 


너무 많이 짖어도, 너무 안 짖어도 안되고, 규칙적인 산책은 하되 이웃의 눈에 안 띄어도 안되니, 반려견으로서 독일은 참 살기 좋지만 보호자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결코 적지 않다. 



제목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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