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수법
건설회사의 진행매출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알아봤습니다.
진행매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준공추정원가 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사유에 의해서 준공추정원가를 현시점에 파악할 수 없을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입찰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 계산을 했는데 준공추정원가를 모를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프로젝트는 살아있다" 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Project의 불확실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합니다.
https://brunch.co.kr/@nomadrid/10
입찰 시점과 실제 계약 수행의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부 요건들의 변화로 준공추정원가는 충분히 추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Project는 시작되었는데 매출을 만들어 낼 수 없느냐?
이런 상황을 방지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원가회수법 입니다.
원가회수법의 적용은 수익 인식 방법 중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서,
1) 용역 제공과 관련된 총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 준공 추정 원가의 불확실성)
-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나,
-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익 인식 방식
원가회수법을 준공추정원가율을 100%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면,
공사추정원가를 알 수 없으므로, PJ의 준공예정원가율을 알 수 없습니다.
2)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 매출 = 도급)으로 인식하고 또한 발생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 하기 때문입니다.
- <<발생한 원가범위 내>> → 발생원가 ≥ 매출
- 따라서, 매출이 발생 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공추정원가를 확정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원가회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원가와 매출의 비율이 100%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매출과 발생원가의 비율이 최대 100%이며 매출이 발생 원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준공예정원가율과 원가회수법에서 표현되는 매출과 발생원가의 비율(Max 100%)이 혼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원가회수법에서 준공예정원가는 추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원가회수법에 의해 준공추정원가율이 100% 적용중"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졸꾸 #원가관리 #Cost #CostEngineer #매출 #건설업 #준공추정